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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23 2019고정13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 2층에 있는 'C'이라는 단란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8. 12. 22. 22:00경 위 C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인 D(여, 18세)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인 위 ‘C’ 단란주점에 출입시켰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3.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인 위 ‘C’ 단란주점에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참고인 D 연락)

1. 내사보고(신고자 및 참고인 연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