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5.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바가 있다.
피고인은 2020. 1. 7. 23:31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이동 주차하기 위해 약 2미터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47%의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