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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30 2012노36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은 피해자 D의 진술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F이 제1심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하였는데, F이 제1심에서 한 진술 중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주 월요일에 피해자가 출근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으므로 성추행으로 고발해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까지 피해자의 퇴사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 G이 제1심에 한 진술 중 피해자가 월요일에 출근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