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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7 2014나9000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유한회사 아이원과 주식회사 노블레스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95-5 외 4필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다. 2) 피고는 2013. 10. 25. 유한회사 지우건설(이하 ‘지우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각 신축공사 중 수장 및 목공사에 관하여 유한회사 아이원 발주 신축공사(이하 ‘아이원 발주 공사’라 한다) 관련 공사대금은 233,674,880원, 주식회사 노블레스 발주 신축공사(이하 ‘노블레스 발주 공사’라 한다) 관련 공사대금은 198,030,330원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이하 위 각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대금채권을 각 ‘아이원 대금채권’, ‘노블레스 대금채권’이라 한다), 지우건설은 위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3) 원고는 지우건설의 피고에 대한 노블레스 대금채권 중 20,779,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3카단4817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3. 12.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4) 원고는 2014. 5. 8. 전주지방법원 2014타채3764호로 청구채권금액 5,000만 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액 20,779,000원 압류 및 추심할 추가 채권액 29,221,000원)으로 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4. 5.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