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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8 2017가합121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320,000달러 및 이에 대한 2017.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6. 8. 1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매수인: 피고 매도인: 원고 매매 대상 물품: 의류 80,000세트 매매대금: 미합중국 통화 320,000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 - 가격조건: 중국 항구 본선인도조건(FOB CHINA) 대금 지급방법: 신용장 개설

나. 피고는 2016. 8. 10.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영국 소재 EURO EXIM BANK LTD(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에 위 물품공급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장 발행을 의뢰하여 이로써 위 물품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개설의뢰인: 피고 수익자: 원고 신용장 통화 및 금액: 32,000달러 신용장의 사용방법: 중국 소재 모든 은행에서 매입 가능 화환어음 만기일: 일람 후 90일 화환어음의 발행인 및 지급인: 이 사건 은행 분할선적: 허용 상품 명세: 갑 제1호증에 따른 물품

다.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의류 80,000세트를 중국 항구에서 인천항으로 4회에 걸쳐 분할 선적하여 전량 인도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중국은행(BANK OF CHINA)에 대하여 피고의 의뢰에 따라 발행된 각 신용장의 매입을 의뢰하였으나, 그 매입이 거절되었고, 이후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 사건 은행은 원고에 대하여 그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물품 인도일자 물품 수량 물품 대금 (신용장 대금) 신용장 매입 신청일 만기 (매입신청 후 90일) 2016. 10. 24. 16,000세트 64,000달러 2016. 11. 3. 2017. 1. 31. 2016. 10. 31. 18,000세트 72,000달러 2016. 11. 7. 2017. 2. 4. 2016. 11. 11. 8,516세트 34,064달러 2016. 11. 18. 2017.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