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11468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의 1층 134.72㎡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의 1층 134.72㎡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