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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26 2019가합104597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는 피고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6. 3. 4.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4.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사업비용에 관한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분담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를, ‘을’은 조합원인 원고를 의미한다). [이 사건 계약] 제7조(조합원의 자격) 주택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조례 등 포함, 이하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가입 신청 당시부터 준공,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제)

2.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갑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을은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다.

⑶ 을이 조합가입 신청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조합원 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무자격으로 판명되었거나 주택법 및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제18조(분담금 등의 환불) 을은 16조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자격이 상실된 경우 을은 기 납부한 분담금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15일 전 조합의 소정 양식에 의거 신청하여야만 환불받을 수 있다.

1. 을이 기불입한 분담금은 조합주택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 사용된 신탁등기 및 계약금, 각종 사업비 토지 약정금, 광고, 홍보비, 설계비, 견본주택 건립비,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