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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관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및 2004.2.28.부터 2004.10.28.까지의 수입분에 대하여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관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및 2004.2.28.부터 2004.10.28.까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관0151 | 관세 | 2011-05-18

[청구번호]

조심 2009관0151 (2011.05.18)

[세 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 고시인「관세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도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결정기관이 결정을 함에 있어 불복하는 내용 또는 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에서 이의신청의 재조사결정에 대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면서 당초의 처분에 따른 세액을 초과하여 증액경정을 한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것임 「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 고시인「관세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도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결정기관이 결정을 함에 있어 불복하는 내용 또는 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에서 이의신청의 재조사결정에 대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면서 당초의 처분에 따른 세액을 초과하여 증액경정을 한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것임 「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 고시인「관세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도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결정기관이 결정을 함에 있어 불복하는 내용 또는 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에서 이의신청의 재조사결정에 대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면서 당초의 처분에 따른 세액을 초과하여 증액경정을 한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것임 「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 고시인「관세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도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결정기관이 결정을 함에 있어 불복하는 내용 또는 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에서 이의신청의 재조사결정에 대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면서 당초의 처분에 따른 세액을 초과하여 증액경정을 한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것임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참조결정]

조심2010관0054

[따른결정]

조심2010관0054 / 조심2015관0238 / 조심2016관0139 / 조심2018관0011

[주 문]

1. OOO세관장이 2009.12.2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OOO, 주세 OOO, 교육세 OOO, 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의 증액경정처분(2004.2.28.부터 2004.10.28.까지의 수입신고번호 OOO외 84건)은 이를 취소한다.

2. OOO세관장이 2009.10.30. 및 2009.12.2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주세OOO, 교육세OOO 부가가치세OOO 가산세 OOO의 부과처분(2004.3.28.부터 2007.6.28.까지 수입신고번호OOO 외 1,151건)은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관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외에는 가산세를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2.28.부터 2007.6.28.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영국소재 OOO(이하 “OOO”이라 한다)가 제조한 OOO(브랜드 : OOO)를 네덜란드 소재 OOO.(이하 “OOO 또는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하면서 OOO(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의 경우 「관세법」제34조에 따라 산정가격으로 결정(이하 “제5방법”이라 한다)한 과세가격으로, OOO(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쟁점②물품을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경우 브랜드 오너인 OOO가 책정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08.1.7.부터 2008.3.21.까지 사후심사한 결과, 쟁점①물품의 경우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게 계산되는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저가로 수입신고하였다고 하여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고, 쟁점②물품의 경우 청구법인이 병 개발비 및 폐기비용으로 2004.10.19.부터 2007.6.28.까지 OOO에게 지급한 OOO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08.11.14.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OOO(개발비 등 과세 누락분 OOO 포함)을 과세전통지하였고, 2008.12.12.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2009.7.2. “ 「관세법」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한다”라고 결정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수입신고번호 OOO 외 206건의 쟁점물품(2004.2.28.~2004.12.30.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2008.12.29.부터 2009.9.18.까지 4차례에 걸쳐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쟁점②물품의 개발비 등 과세분 OOO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5. 및 2009.6.17. 이의신청(2009.9.18. 과세분은 이의신청 미제기)을 거쳐 2009.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조심 OOO).

<표1> 1차 부과처분 내역

OOO

라. 청구법인은 1차 부과처분 중 2008.12.29.부터 2009.6.17.까지의 과세분에 대하여 2009.3.25. 및 2009.9.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9.11.10. 과세전적부심사결정(2009.7.2.)과 같은 내용으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2009.7.2.)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수입신고번호 OOO 외 193건의 쟁점물품(2004.11.1.~2006.6.26. 수입분)에 대하여 제5방법이 아닌 「관세법」제35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확장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이하 “제6-3방법”이라 한다)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일부는 증액하고 일부는 감액하여 2009.10.30.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쟁점②물품의 개발비 등 과세분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2차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2> 2차 부과처분 내역

OOO

바. 처분청은 1차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수입신고번호 OOO 외 118건의 쟁점물품(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2004.9.30.부터 2004.10.28.까지의 수입신고분 포함)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일부는 증액하고 일부는 감액하여 2009.12.24.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3> 3차 부과처분 내역

OOO

사.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2009.7.2.)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수입신고번호OOO 외 966건의 쟁점물품(2005.1.31.~2007.6.28. 수입분)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09.10.30.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과세전통지하였으며, 2009.11.30.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2009.12.22. 불채택하고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을 경정․고지(이하 “4차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4> 4차 부과처분 내역

OOO

아. 청구법인은 2차, 3차 및 4차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조심 OOO).

<표5> 부과처분내역(종합)

O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및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신고함에 있어 처분청에서 심사하여 통보한 내용대로 수입신고하였을 뿐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고, 가격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도 없으므로 「관세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2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관세는 수입신고건별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바, 설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2004.9.30.부터 2004.10.28.까지의 수입신고분(5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하면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09.12.24. 관세 등 OOO원을 증액하여 과세한 것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당연 무효인 처분이고, 또한 처분청에서 2004.2.28.부터 2004.9.20.까지의 수입신고분(80건)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관세 등 OOO원을 증액하여 부과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증액경정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결(대법원 OOO판결, 2005.2.25. 선고 OOO 판결 등)한 바 있으므로 증액경정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생산자 및 비교대상회사의 이윤 및 일반경비가 포함된 재무제표, 매출원가 정보, 영국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외부감사를 거친OOO의 장부에 근거하여 산출한 원가자료 및 원가검증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이 원가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일부 막연한 의문사항은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사항이고, 이에 대한 적절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제5방법으로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원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 자료를 근거로 제5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일반회계원칙에 의하여 작성된 개별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반드시 연결재무제표 자체를 조정하라는 것으로 해석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조정방안이 제출되지 않아 제5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제6-3방법은 「관세법」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결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생산국과 선적일 요건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인바, 「관세법 시행령」제26조에서 규정한 유사물품의 범위는 신축적인 해석대상이 아니며, 처분청은 유사물품이 없다는 이유로 2004년도에 제3방법을 배제하고 제5방법을 적용하였고, 같은 이유로 2008년에도 제3방법을 적용하려다가 다시 제5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실로 보아 유사물품이 없으므로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즉, 유사물품 판정시 품질 및 평판은 필수 고려요소로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시장점유율인데, 한국주류산업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①물품은 63.5%, OOO은 1.9%의 시장을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품질 및 평판이 다른데다가 제조공정도 다르며, 특히 중요한 사실은 쟁점①물품의 디자인․병․뚜껑․라벨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개발한 것으로, WTO 관세평가협정에서는 수입국에서 디자인 등이 생산지원되면 같은 생산국에서 생산되어도 유사물품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국내판매가격이 비슷하다고 하여 쟁점물품과 OOO(이하 “비교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유사물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제3방법 또는 제6-3방법의 적용을 위한 전제요건에 해당되는 유사물품은「관세법」상 생산국 동일, 기능 동일, 대체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고, 유사물품 해당여부는 제3방법이 적용가능한지를 판단할 때 이미 결정이 되는 것이므로 유사물품이 없어 제3방법의 적용이 배제되었다면 제6-3방법도 적용할 수 없는 것임에도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3) 신의칙을 위반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2004년 심사 당시 처분청이 쟁점①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 비교대상기업 선정,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결정방법 등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였고, 2004년 이후 수입신고 거래에 대하여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러한 지시사항을 신뢰하고 이후부터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왔음에도 2004년 이후 수입분에 대하여 새로운 과세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4)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처분청은 2004년 심사 당시 과세가격결정방법, 비교대상기업 선정,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결정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제5방법으로 최종적인 확정가격을 산정하고, 2004년 이후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도록 공문으로 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러한 명시적인 지침을 신뢰하고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2004년 이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고 보아 새로운 과세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5) 쟁점②물품과 관련하여 병 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은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②물품에 대한 병 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OOO에게OOO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반환받았기 때문에, 처분청이 동 금액을 쟁점②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실제지급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및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 「관세법」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바, 2004년 심사 당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실질적 브랜드 소유권을 행사하고OOO은 단순 위탁생산만을 하는 것처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제5방법 적용에 있어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로 ‘영업이익’만을 가산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2004년 2월부터 9월까지의 수입분에 대한 경정처분은 이의신청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필요한 처분’이므로 「관세법」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특례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처분이며, 이 건 조사대상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세액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므로 전체의 일부분(2004년 2월~9월)만을 기준으로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증액경정처분이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2)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원가자료가 영국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게 작성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동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실제 숙성작업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등 처분청의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없고, OOO의 보고서는 쟁점①물품의 원가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이라기보다는OOO의 자체 원가배분기준이 적정하다는 답변에 불과하며,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할 때 OOO 원액의 자가 숙성 또는 외부구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원가산정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할 수 없어 처분청으로서는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또한, 「관세법」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된 당해 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 판매시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동종․동류의 물품 여부는 WTO 관세평가협정 제6조의 주해 제8호에서 평가대상 물품을 포함하여 좁게 한정된 상품군에 대한 수출판매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다양한 상품군과 수입국 이외의 수출판매의 이윤 및 수입국내의 이윤까지 포함된 연결재무제표를 적절한 조정없이 사용하는 것은 WTO 관세평가협정 제6조에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OOO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회사의 연결재무제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된 물품’과 ‘좁게 한정된 상품군’의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비교대상물품은 쟁점①물품과 유사물품에 해당하는바, 2004년 심사결과 통지문에서 보듯이 처분청은 수출시점, 수량, 거래단계 및 브랜드가 일치하는 비교대상물품( 「관세법」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까지 포함)이 없어 제2방법 및 제3방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2008년의 경우에도 제3방법으로 과세하려고 했다가 청구법인의 이의제기로 제6방법 적용시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이므로 유사물품이 없다고 한 바 없다. 즉, 처분청은 선적일 요건 등 모든 요건을 고려했을 때 비교대상물품이 없다고 한 것이고, 생산지․거래형태․상표의 존재여부 및 평판 등을 고려하여 선적일 및 운송수단 등의 조정을 거쳐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청구법인 주장대로 쟁점물품의 ‘평판 및 상표 인지도’가 비교대상물품보다 높다면 비교대상물품의 가격이 더 낮을 것이므로 오히려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신의칙을 위반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2004년 심사결과 통지시 처분청은 “유사물품이 없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 「관세법」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까지 포함한 비교대상물품이 없다”라고 한 것이므로, 유사물품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입장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2004년 심사당시 청구법인이 제한된 자료만 제공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였으며, 처분청 소속 공무원에게 뇌물을 지급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2004년 심사결과의 오류사항을 정정하고 2008년도에 새로운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4)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정당한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과세방법을 변경하여 추징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족세액을 징수하면서 「관세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쟁점②물품과 관련하여 병 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은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병 개발비용은 이전가격과는 별개로 OOO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②물품의 거래가격에 추가하여 지급한 금액으로서, 동 개발비용은 쟁점②물품과 관련한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지급한 비용을 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물건 확정 후 발생한 내용으로 이를 추가로 고려할 수는 없다.

3. 판 단

가. 쟁 점

(1) 관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및 2004.2.28.부터 2004.10.28.까지의 수입분(수입신고번호OOO 외 84건)에 대하여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2)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4)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5) 쟁점②물품과 관련하여 병 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은 OOO원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2)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각호 생략)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

2.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5장 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2.~4.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가격신고】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3. (생 략)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ㆍ거래수량ㆍ운송거리ㆍ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각호 생략)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2.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내의 생산자가 제조한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판매시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당해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3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단서 생략)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2.~4. (생 략)

제39조【가산세】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신설 2010.3.26. 대통령령 제22086호)

부칙(2010.3.26. 대통령령 제22086호)

제5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제3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가산세부터 적용한다.

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5)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2008-33, 2008.10.1.)

제1-2조【용어의 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1방법”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말한다.

2. “제2방법”이라 함은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말한다.

3. “제3방법”이라 함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말한다.

4. “제4방법”이라 함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말한다.

5. “제5방법”이라 함은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말한다.

6. “제6방법”이라 함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말한다.

제4-1조【제2방법 및 제3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라 함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가격 차이 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거래 단계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각 단계별 가격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2. 거래 수량이 상이한 경우에는 수량 할인 등의 근거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조정

3. 운송 거리가 상이한 경우에는 운송 거리에 비례 계산하여 가격 차이를 조정

4. 운송 형태가 상이한 경우에는 운송 형태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격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 동종ㆍ동질 물품의 거래에 관한 유효한 가격표가 있고 그 가격표의 가격으로 수입된 동종ㆍ동질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표에 기초하여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의 상이에 따른 가격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31조 제1항 및 법 제32조 제1항 규정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법 제283조 규정의 관세범에 관한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가격,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거래가격 등을 포함한다.

⑥ 당해 물품의 생산국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동종ㆍ동질 또는 유사 물품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ㆍ동질 또는 유사 물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ㆍ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⑦ 법 제31조 제2항 및 제32조 제2항 규정의 거래시기 적용과 관련하여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선적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선적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한다.

제4-3조【제5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법 제34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물품의 생산자가 제공하는 회계 장부 등 생산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한다.

제4-4조【제6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영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이미 결정된 과세가격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5) 1994년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 시행에 관한 협정(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수입물품의 관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수입국에 대한 수출을 위하여 판매할 때에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것이어야 하나,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생 략)

제2조

1.(a) 수입물품의 관세가격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될 수 없을 때에 관세가격은 동일한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고 평가대상 물품과 동시에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된 동일한 물품의 거래가격이다. (이하 생략)

제3조

1.(a) 수입물품의 관세가격이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될 수 없는 때에 관세가격은 동일한 수입국에 대한 수출을 위하여 판매되고, 또한 평가대상 물품과 동일한 또는 거의 동일한 시기에 수출된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이다. (이하 생략)

제4조

관세가격이 제1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될 수 없는 때에 관세가격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또는 동조에 의하여 관세가격이 결정될 수 없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나, 수입자의 요청에 의하여 제5조와 제6조의 적용순서를 바꾸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

1.(a) 수입물품 또는 동일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국 내에서 수입된 상태로 판매되면 본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관세가격은 수입물품 또는 동일 또는 유사물품이 최대 총수량으로, 평가대상 물품의 수입과 동일한 또는 거의 동일한 시기에, 그러한 물품을 판매하는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다음을 공제한 것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6조

1. 본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관세가격은 산정가격에 기초하여야 한다. 산정가격은 다음의 합계액으로 구성된다. (이하 생략)

2. 어떤 회원국도 자국 영토 내 거주자가 아닌 자에게 산정가격 결정을 목적으로 회계 또는 기타 기록의 심사를 위한 제출, 또는 접근 허용을 요구 또는 강제할 수 없다. 그러나 본조에 의한 관세가격의 결정을 목적으로 물품의 생산자가 제출한 정보는 생산자와 합의에 따라 그리고 수입국 당국이 어떤 국가의 정부에 충분한 사전통보를 하고, 그 정부가 조사에 반대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수입국 당국에 의하여 문제의 국가에서 검증될 수 있다.

제7조

1. 수입물품의 관세가격이 제1조 내지 제6조를 모두 포함하는 규정에 의하여 결정될 수 없을 때에 관세가격은 본 협정과 GATT 1994 제VII조의 원칙과 일반규정에 합치되는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그리고 수입국에 존재하는 자료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제14조

본 협정 제I 부속서의 주석은 본 협정의 통합된 일부를 구성하며, 본 협정의 조문은 그 각각의 주석과 함께 해석 및 적용되어야 한다. 제II 부속서 및 제III 부속서도 본 협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IV부 제I 부속서

평가방법의 순차적 적용

1. 제1조 내지 제7조는 본 협정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관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적용되는 순서대로 규정되었다. 관세평가의 주된 방법은 제1조에 정의되었으며, 수입물품이 이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할 때는 언제나 본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2.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격이 결정될 수 없을 때 이는 후속조문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관세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 첫 번째 조문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특정조문의 규정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은 관세가격이 순서상 앞의 조문에 의하여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

3. 수입자가 제5조와 제6조의 순서변경을 요구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순서에 따라야 한다. 수입자가 그렇게 요청하였으나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관세가격이 제5조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을 경우 이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4. 관세가격이 제1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을 때에는 이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의 사용

1.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란 어떤 경제적 자원과 의무가 자산과 부채로 기록될 것인지, 자산과 부채에 관한 어떠한 변화가 기록될 것인지, 자산과 부채 그리고 그변화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어떤 정보가 어떻게 공개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재무제표가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특정시점에 어떤 국가 내에 존재하는 확인된 전원 합의 또는 권위있는 실질적 지지를 지칭한다. 이러한 표준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광범한 지침 그리고 구체적인 관행 또는 절차일 수 있다.

2. 본 협정의 목적상 각 회원국의 관세당국은 문제의 조문에 적합한 당해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준비된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가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의 결정은 수입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준비된 정보를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이윤과 일반경비의 결정은 생산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합치하여 준비된 정보를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또 다른 예는, 수입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8조 제1항 (b)(ii)에 규정된 요소의 결정은 그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합치하는 방식의 정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제6조 주석

1. 관세가격은 수입국에서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본 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 규범이다. 그러나 산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물품의 생산비용 그리고 수입국 밖에서 입수되어야 하는 다른 정보를 심사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물품의 생산자는 수입국 당국의 관할 밖에 있다. 산정가격 방법의 사용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고, 생산자가 수입국 당국에 필요한 원가계산 및 추후에 이의 입증에 필요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제6조 제1(a)항에 언급된 “비용 또는 가격”은 생산자가 또는 생산자를 대리하여 공급하는 평가대상 물품의 생산관 관련된 정보에 기초해서 결정된다. 이는 생산자의 상업회계에 기초하여야 하나, 그러한 회계는 물품이 생산되는 국가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3. “비용 또는 가격”은 제8조 제1(a)항 (ii) 및 (iii)에 규정된 요소의 비용을 포함한다. 이는 또한 수입물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된 제8조 제1(b)항에 규정된 요소의 가격으로서 제8조 주석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절히 배분된 것을 포함한다. 제8조 제1(b)항 (iv)에 규정된 요소가 수입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가격은 그러한 요소에 대하여 생산자가 부담한 범위 내에서만 포함된다. 본항에 언급된 요소의 비용 또는 가격은 산정가격 결정에 있어서 두 번 계산되지 않음을 양해한다.

4. 제6조 제1(b)항에 언급된 “이윤 및 일반경비 금액”은 생산자가 또는 생산자를 대리하여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생산자의 수치가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 내에서 생산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평가대상 물품과 동일부류 또는 종류의 물품의 판매에 일반적으로 반영되는 것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이와 관련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 금액”은 총액으로 취급되어야 함을 주목하여야 한다. 이는 특정한 경우에 생산자의 이윤 수치가 낮고 생산자의 일반경비가 높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총액으로 취급된 생산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는 동일한 부류 또는 종류의 물품 판매에 일반적으로 반영되는 것과 합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가령, 수입국에 어떤 물품을 발매하고, 생산자가 발매와 관련된 높은 일반경비를 상쇄하기 위하여 이윤이 없거나 낮은 상태를 수락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생산자가 특정한 상업적 상황에 기인하여 수입물품의 판매에 의한 낮은 이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생산자가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타당한 상업적 이유가 있고, 또한 생산자의 가격책정이 당해 산업과 연관된 분야의 통상적인 가격책정 방법을 반영하는 한 생산자의 실제 이윤 수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가령, 생산자가 예상치 못한 수요감소로 인하여 일시적인 가격인하가 불가피하였거나, 또는 생산자가 수입국에서 생산되는 일련의 물품을 보충하기 위하여 판매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낮은 이윤을 수락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생산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 수치가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에서 생산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평가대상 물품과 동일한 부류 또는 종류의 물품 판매에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것과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윤 및 일반경비 금액은 당해 물품의 생산자가 또는 그를 대리하여 제출한 것 이외의 관련정보에 기초할 수 있다.

6. 생산자가 또는 그를 대리하여 제출한 것 이외의 정보가 산정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사용될 때에는 수입국 당국은 수입자가 요청할 경우 그러한 정보의 원천, 사용된 자료 그리고 그러한 자료에 기초한 계산내역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제10조의 규정은 준수하여야 한다.

7. 제6조 제1(b)항에 언급된 “일반경비”는 수출물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직접 및 간접비용으로서, 제6조 제1(a)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8. 어떤 물품이 다른 물품과 “동일부류 또는 종류”의 것인지는 당해 상황을 참조하여 사안별로 결정되어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를 결정함에 있어서 평가대상 물품을 포함하는 가장 좁은 그룹 또는 범주의 물품을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로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의 목적상 “동일한 부류 또는 종류의 물품”은 평가대상 물품과 동일한 국가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제7조 주석

1.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관세가격은 가능한 최대한으로 이전에 결정된 관세가격에 기초하여야 한다.

2. 제7조에 의하여 채택된 평가 방법은 제1조 내지 제6조에 규정된 방법이어야 하나, 그러한 방법의 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신축성은 제7조의 취지와 규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년 12월에 설립되어 특수관계자들인 네덜란드 소재 판매자인OOO로부터 영국 소재 OOO이 제조한 OOO인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는 법인인바, 지배구조 및 거래도는 다음과 같다.

OOO

(2) 쟁점①물품은 기존에 OOO(주)에서 수입하던 물품으로, 청구법인은 쟁점①물품을 수입하면서 2002.1.1.부터 2003.4.12.까지 OOO(주)에서 수입하던 가격으로 수입신고하다가 2003.4.13.부터 기존 수입가격보다 평균 약 55% 낮은 가격으로 잠정신고하였고, 2003년 8월 OOO세관장에게 제5방법인 산정가격방법으로 신고가격을 산출하여 평균OOO 인하된 가격으로 확정가격을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OOO세관장에게 확정가격을 보류하도록 지시한 다음, 2003.12.15.부터 12.17.까지 영국실지심사를 실시하였다.

(3) 처분청은 영국실지심사 결과 등을 토대로 금융비용을 제조원가에 포함하면서, 청구법인이 금융비용 산출기준율〔WACC(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율〕을 첫 해에 9%를 적용하다가 다음 해부터 7.32%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에 대한 사유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금융비용 산출 기준율율로 매년 9%를 적용하고, 제조이익율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영국 내 9개 비교대상업체의 영업이익률 7.34%와 국내 7개 비교대상업체의 영업이익률 7.73%를 평균하여 7.5%를 적용하였으나, WTO 관세평가협정상 국내 비교대상업체의 이익률은 적용할 수 없어 제외하고, 영국 내 비교대상업체 중 음료제조업체를 제외하고 양주를 취급하는 2개 업체의 평균이익율 13.4%로 조정하여 적용하는 등 제5방법으로 최종 과세가격을 결정함과 아울러, 추후 수입가격 신고시 수입물품 선적 해(年)의 금융비용 산출기준율(WACC율)을 수입물품 제조 전(全)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산정하고, 제조 이익률 산정시 영국 내 비교대상업체 중 양주를 취급하는 업체(2개 업체)의 매년 평균 영업이익율을 구하여 다음 해 수출자의 제조원가에 동 이익률을 가산하여 수입가격을 산정하며, 청구법인은 제조자 원가변동을 감안하여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재협상하고 있으므로 선적일자 기준으로 재협상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2004.3.23. 청구법인과 OOO세관장에게 2002․2003년 수입신고분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이후 수입분부터 위 통보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4) 한편, 청구법인은O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병 개발비 및 폐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OOO에게 2004.10.19.부터 2007.6.28.까지 20회에 걸쳐OOO원〔2004.10.19.부터 2006.4.30.까지 8회에 걸쳐 쟁점②물품에 대한 개발비 등 OOO(이하 “쟁점개발비용”이라 한다) 포함〕을 별도 지급하였고, 이 별도지급금액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5) 2008.5.2. 쟁점①물품의 2002․2003년 수입신고분에 대한 과세가격 적정성과 관련한 심사업무를 담당하였던 처분청 소속 직원이 심사종료 후인 2004.7.8. 청구법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서울고등법원 OOO)받게 되자, 처분청은 2008년 11월 청구법인이 수입하고 있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재심사를 실시하였다.

(6) 재심사 결과, 처분청은 쟁점①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쟁점물품과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수입되는 브랜드 OOO 수입가격과 비교하여 볼 때 현저히 저가이고,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게 계산되는 등 정상적인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①물품의 매 연도별 제조원가의 일부를 조정하고,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2004년도 심사당시 적용하였던 영업이익률 13.4%가 아닌 우리나라에 OOO를 수출 판매하는 영국생산자의 매출총이익률인 122%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여,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이 2008.11.14.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쟁점물품의 병 개발비 등 누락분 OOO 포함)을 과세전통지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결정된 바 있는OOO 등 비교대상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쟁점②물품의 병 개발비에 대한 과세분 OOO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는바, 그 동안의 과세가격 변동과정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과세가격 변동 내역

OOO

(7)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1) 「관세법」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 및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앞에서 살펴본 처분내역과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수입신고한 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당초 신고한 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부족세액을 과세하면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고, 가격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도 없으므로 2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부인된 만큼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5방법으로 수입가격을 산정하여 신고한 과세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여 과세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이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령상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실제 적용되어야 할 과세가격보다 적어 부족세액이 있다면, 동 수입신고가격은 「관세법」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2004.2.28.부터 2004.10.28.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84건(이하 “쟁점신고건”이라 한다)으로 수입한 쟁점①물품과 관련하여 2009.12.24.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으며, 쟁점 신고건에 대한 부과처분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신고건에 대한 부과처분 내역

OOO

2) 「관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제5장 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불리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 고시인「관세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OOO호, 2010.6.10.) 제2조에서도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결정기관이 결정을 함에 있어 불복하는 내용 또는 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먼저, 쟁점신고건 중 청구법인이 2004.9.30.부터 2004.10.28.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건으로 수입한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09.12.24. 관세 등OOO원을 증액하여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본 수입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수입신고일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지난 2009.12.24. 부과처분이 있었으므로 관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과된 잘못이 있는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신고건 중 청구법인이 2004.2.28.부터 2004.9.2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79건으로 수입한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2008.12.29.부터 2009.6.17.까지 3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을 부과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2009.11.6. 재조사결정에 따라 「관세법」제21조 제2항 제1호의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09.12.24. 관세 등 합계OOO을 증액하여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조사결정을 통지받은 이의신청인 등은 그에 따른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쟁송절차에서 불복할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조사결정의 형식과 취지, 그리고 행정심판제도의 자율적 행정통제기능 및 복잡하고 전문적․기술적 성격을 갖는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인바, 그렇다면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6.25. 선고 OOO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②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이의신청의 재조사결정에 대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면서 당초의 처분에 따른 세액을 초과하여 증액경정하였으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 및 후속처분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 점, 「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 고시인「관세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OOO호, 2010.6.10.) 제2조에서도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결정기관이 결정을 함에 있어 불복하는 내용 또는 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에서 이의신청의 재조사결정에 대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면서 당초의 처분에 따른 세액을 초과하여 증액경정을 한 이 건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는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8)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이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심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는 저가로 수입신고하였다고 하여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여 2008.11.14. 관세 등 합계 OOO을 과세전통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제6-3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결정된 바 있는 OOO 등 비교대상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초로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여 2009.10.30. 및 2009.12.24. 이 건 부과․고지하였다.

(나)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제34조는 납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33조에 앞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WTO 관세평가협정 제IV부 제I 부속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평가방법의 순차적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제6-3방법에 대하여 「관세법」제35조에 의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중 동법 제32조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확장하여 적용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관세법」제35조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평가방법의 순차적 적용상 같은 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 적용하는 방법이다.

(라) 청구법인은 「관세법 시행령」제26조에서 규정한 유사물품의 범위는 신축적인 해석의 대상이 아니고, 쟁점①물품과 비교대상물품은 품질․평판이 다른데다가 제조공정도 다르며, 쟁점①물품의 디자인․병․뚜껑 및 라벨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개발한 것으로서 WTO 관세평가협정에서는 수입국에서 디자인 등이 생산지원되면 같은 생산국에서 생산되어도 유사물품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단지 쟁점물품과 비교대상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비슷하다고 하여 유사물품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음에도 이들을 유사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3방법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으로서, 생산자인 OOO의 전체 회계장부에서부터 사업부문별 손익자료, 구성항목별 원가 집계내역을 확인하는 자료, 생산자 및 비교대상회사의 이윤 및 일반경비가 포함된 재무제표, 매출원가 정보, 영국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외부감사를 거친 OOO의 장부에 근거하여 제출한 원가자료 및 원가검증자료를 모두 제출하였고, 다만 비교대상기업의 주요 판매제품 연산별 매출액 및 연결재무제표 조정방안, BIS(Bottled in Scotland) 전체 OOO 중 주로 우리나라에서만 유통되는 비교대상회사의 제품현황, BIS 전체 OOO의 비교대상회사 구분손익계산서 등 제3자의 원가관련자료 및 이윤자료들은 청구법인이 입수하기가 사실상 곤란한 자료들이어서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영국의 본사와 최대한 협조를 하여 처분청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자료는 타사의 수입원액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여 신뢰할 수 없었고, 제출된 숙성원액의 보관비용 역시 일부연도의 숙성보관비용이 (-)로 나타나 인정하기 어려운데다가, 노무비 감소이유 및 보험료 부분도 소명이 불충분한 부분이 있었으며, 이처럼 숙성원액의 원가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그 대안으로 숙성원액의 실제 거래가격에 초점을 두고 청구법인에게 제3자에게 구매 또는 판매한 숙성원액의 가격이 있는지 등 간접적인 원가검증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3자 구매건의 경우 전체 원액 조달의 1% 미만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던 관계로 제5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는바, 쟁점①물품과 비교대상물품은 동일한 생산국에서 생산되었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국내판매가격이 거의 유사하여 대체사용이 가능하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사물품에 해당하고, 설령 유사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세법」제35조에 의한 제6방법은「관세법」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므로 처분청에서 「관세법」제35조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 등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확장(제6-3방법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결정된 바 있는 비교대상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초로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바) 제5방법은 「관세법」제34조에 의한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내의 생산자가 제조한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 판매시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당해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WTO 관세평가협정 제6조에 대한 주해 제1호에 의하면 “산정가격방법의 사용은 생산자가 필요한 원가계산서를 수입국의 행정당국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 동 협정 제6조에 대한 주해 제2호에서 “비용 또는 가격은 생산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생산자를 대신하여 제출되는 평가대상 상품의 생산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결정된다. 이 경우 생산자의 회계장부가 상품의 생산국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수락된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한 이를 기초로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요청한 주요 자료리스트는 다음 <표8>과 같고, 요청자료 중 청구법인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표9>, 제출한 자료 중 처분청에서 인정하지 않은 자료는 <표10>과 같다.

<표8> 처분청 요청 주요 자료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