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공2002.8.15.(160),1810]
[1] 상법 제680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필요ㆍ유익한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720조 제1항 소정의 '방어비용'의 의미 및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 응소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필요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상법 제720조 제1항 소정의 방어비용에 해당하는 변호사비용은 미리 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약관조항이 불이익변경을 금지한 상법 제663조 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1] 상법 제680조 제1항 이 규정한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손해보험의 일종인 책임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방지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한 보험자의 비용부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다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도 위 법조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상법 제720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방어비용 역시 원칙적으로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사고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없는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제외 또는 면책 주장만으로 피해자로부터의 보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은 보험자와는 무관한 자기 자신의 방어를 위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비용까지 보험급여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 및 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방어비용은 바로 보험자의 보상책임도 아울러 면할 목적의 방어활동의 일환으로 지출한 방어비용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의 방어비용은 당연히 위 법조항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이 때의 방어비용은 현실적으로 이를 지출한 경우뿐만 아니라 지출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720조 제1항 후단 에 의하여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
[3] 영업배상특약보험계약에 관한 보통약관 제4조 제2항 ③은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중에서 피보험자가 미리 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 규정을 보험자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어떤 경우에나 피보험자의 방어비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에서는 이러한 약관조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방어비용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법 제720조 제1항 의 규정을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제한규정을 둔 위 약관조항은 상법 제663조 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다.
[1] 상법 제680조 제1항 [2] 상법 제720조 제1항 [3] 상법 제663조 , 제720조 제1항
[1]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42777 판결(공1993상, 687)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6663 판결(공1994하, 2616)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27076 판결(공1996상, 325)
[2]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27076 판결(공1996상, 325) [3]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7591 판결(공1990, 1364)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3629 판결(공1993상, 229)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778)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판결(공1998상, 1185)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42643 판결(공2001상, 117)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우 담당변호사 강종표 외 1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 외 5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낚시터를 경영하는 원고는 1998. 9. 16.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위 낚시터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로 한 이 사건 영업배상특약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99. 3. 8.부터 같은 달 9.까지 사이에 망 소외 1에게 위 낚시터에 대하여 매년 통상적으로 하여오던 시설의 유지·보수공사 중 위 낚시터 주변도로의 평지작업과 준설토의 정리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1일당 20만 원에 위탁한 사실, 망인은 1999. 3. 9. 14:00경 위 낚시터 입구 주변도로 부근에서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하다가 위 굴삭기가 물 속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같은 날 18:40경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1999. 3. 27.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어서 원고는 소외 1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또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사고도 아니지만 소외 1의 유족들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의 비용으로 그 소송을 대리하여 줄 것이라고 통지하였다가, 소외 1의 유족들이 서울지방법원 99가합109237호 로 1999. 12. 27.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155,534,291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2000. 1. 10. 같은 이유를 들면서도 원고는 피고와 별도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고 스스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에 응할 것을 통지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소외 2 변호사를 선임하여 착수금 550만 원 및 성공보수금 1,65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위 소송에서 불법행위책임 내지 사용자책임, 공작물 소유자 내지 관리자 책임 여부 등이 치열하게 다투어져 결국, 위 법원은 2000. 9. 29. 위 사고가 망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유족들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된 사실, 이에 소외 2 변호사는 2000. 11. 1. 원고에게 위 변호사비용 2,200만 원을 청구하였고, 한편 원고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소외 1의 응급 후송 및 치료비(긴급조치비용)로 99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지출한 위 긴급조치비용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보통약관 제4조 제2항에 해당하고, 한편 원고가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변호사비용은 상법 제720조 제1항 소정의 방어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상법 제680조 제1항 이 규정한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손해보험의 일종인 책임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방지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한 보험자의 비용부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다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도 위 법조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42777 판결 , 1994. 9. 9. 선고 94다16663 판결 , 1995. 12. 8. 선고 94다2707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법 제720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방어비용 역시 원칙적으로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사고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없는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제외 또는 면책 주장만으로 피해자로부터의 보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은 보험자와는 무관한 자기 자신의 방어를 위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비용까지 보험급여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 및 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방어비용은 바로 보험자의 보상책임도 아울러 면할 목적의 방어활동의 일환으로 지출한 방어비용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의 방어비용은 당연히 위 법조항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이 때의 방어비용은 현실적으로 이를 지출한 경우뿐만 아니라 지출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720조 제1항 후단 에 의하여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의 보상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바는 있으나 망인의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사고의 내용상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존부가 명확히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였음은 물론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손해가 시설의 수리·개조·신축공사 중 발생한 사고로서 통상적인 유지·보수작업으로 인한 손해가 아니어서 피고가 이 사건 보험의 시설소유자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으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도 아직 불분명한 상태였으므로 그 소송에 대하여 효과적인 방어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변론주의의 원칙상 피보험자인 원고의 손해배상책임과 보험자인 피고의 보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으며, 원고가 그 사건의 소송대리인에게 변호사보수를 지출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변호사 비용은 위 법조항 소정의 방어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긴급조치비용도 위 약관규정 및 상법 제680조 제1항 소정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피고의 보상책임 유무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보통약관 제4조 제2항 ③은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중에서 피보험자가 미리 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 규정을 보험자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어떤 경우에나 피보험자의 방어비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에서는 이러한 약관조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방어비용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법 제720조 제1항 의 규정을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제한규정을 둔 위 약관조항은 상법 제663조 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것 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수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착수금으로 정한 금액, 소송물 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진행과정, 노력의 정도, 판결 결과, 위 보통약관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변호사비용은 보험계약상의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전액을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 점, 원고가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것은 피고가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를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을 거부하고 원고 스스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에 응할 것을 통지한 데에서 비롯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위 변호사 비용 2,200만 원 전액이 위 법조 소정의 방어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상법 제720조 제1항 소정 필요비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