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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4. 4. 12. 선고 83가합7006 제5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4(2),103]

판시사항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주장입증책임

판결요지

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 그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은 그 대항력을 주장하는 양수인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이찬희

피고

정용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10.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피고가 그 명하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차용증서, 피고는 그의 인장이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성부분 및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고 사문서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최고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2(채권 양도 양수서, 갑 제2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아래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2. 8. 31. 피고의 처 소외 1을 시켜서 소외 2로부터 금 3,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원고는 1983. 8. 28. 소외 2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은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그 채권양도로 대항하지 못한다 할 것인 바, 앞에 나온 갑 제3호증의 1(최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양수인인 원고가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양도인인 소외 2가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거나 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승락하였다는 점에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건 양수금청구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익우(재판장) 이인재 김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