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 내용 자체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 하여 확인서 전체의 내용을 부인하기는 어려움[국승]
국심2007서5230 (2009.03.23)
매출누락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 내용 자체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 하여 확인서 전체의 내용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차명계좌의 입금액 중 원고 법인의 매출과 무관하다거나 이미 매출로 신고된 것이라는 점의 별다른 소명이 없는 바 차명계좌는 매출대금 등의 금원을 법인자금으로 유입하지 아니한 채 이를 유용하기 위하여 개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매출누락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 내용 자체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 하여 확인서 전체의 내용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2009구합2354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XX 외 2명
동대문세무서장
2012. 6. 14.
2012. 7. 1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XX(이하XX'라 한다), 주식회사 OO(이하 'OO'라 한다), 원고 주식회사 △△(이하원고 △△'라 한다), YY 주식회사(이하 '원고 YY'이라 하고, 위 각 법인을 통틀어원고 법인 등' 이라 한다)는 'AA, BB, CC, DD, EE, FF, GG, HH 등' 의 브랜드로 의류를 제조 • 판매하는 회사들로서, XX는 2008. 12. 31. 원고 △△에, OO는 2008. 8. 19. 원고 주식회사 ◇◇(이하원고 ◇◇'라 한다)에 각 흡수합병되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 8. 16.부터 2006. 12. 22.까지 원고 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각 법인이 2001. 1. 2.부터 2004. 1. 16.까지의 기간 동안 경리 부장 전성일 등 임직원 및 대표이사 박AA의 친인척 명의로 총 9개의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를 별도로 관리한 사실을 발견하고, 2006. 12. 22.경 위 각 법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합계 000원(XX : 000원, OO : 000원, 원고 YY 000원, 원고 △△ : 000원 등) 중 위 각 법인간 자금을 이체한 대체입금 000원, 입금취소 금액 000원, 이자수입 금액 000원, 대리점상품보증금 000원 등 합계 000원을 위 각 법인의 매출금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000원을 위 각 법인의 매출 누락금으로 보아 별지 2-1 내지 2-4.의세무조사결과통지'란의 기재와 같이 2001---2005 사업 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 2001년 1기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과세하고, 대표이사 등에 대한 2001---2005년 귀속 인정상여 합계 0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겠다는 내용으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 하였다.", "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과세항목에 대한 통보를 받은 피고는 XX 및 원고 YY에 대하여 2007. 1. 15. 각 2001년 2기 부가가치세의, 2007. 3. 2. 각 2001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한편, 2007. 3. 2. 박AA, 오BB에 대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데, 그 처분내역은 별지 2-1, 2-2의조기결정'란의 기재와 같다.", "라. OO를 제외한 XX, 원고 YY, △△는 2007. 1. 20. 경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불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자 피고에게 별지 2-4의당초결정'란의 기재와 같이 법인세 부과고지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2. 2. OO에 대하여 2002~200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 2002년 1기~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의 2002년~2005년 귀속 인정상여 합계 000원을 소득금액변통통지하였다. 한편, 원고 법인 등은 2007. 4. 3.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XX, 원고 YY의 각 2001년도분, OO의 2002~2005년도분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 법인 등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7. 5. 16.(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2007. 6. 27.(이의신청) '위 각 법인에게 통지한 매출누락 혐의금액은 장부 또는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각 법인의 의류판매에 대한 귀속시기도 위 각 법인이 대리점에 의류를 판매한 때임에도 임직원 명의의 계좌에 외상매출금 대금이 입금된 날을 기준으로 하였는바, 이 건 매출누락 금액은 정확히 산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각 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하다l고 판단하여 XX, 원고 YY, △△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내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OO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2007. 7. 20. 그 신청을 기각 하였다.
"바.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XX, 원고 YY, △△의 매출누락금액을 재조사하여 당초 매출누락금액 000원에서 000원(외상매출금 회수)을 제외한 000원으로 매출누락금액을 경정한 후 2007. 7. 26. 피고에게 별지 2-1, 2-2의감액경정'란의 기재와 같이 XX 및 원고 YY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및 대표이사의 인정상여 금액을 감액하는 소득금액변통통지를 하고, 별지 2-1 내지 2-3의 l재조사후 결정!란의 기재와 같이 XX, 원고 □□, △△의 법인세 등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위 통보내용에 따라 피고는 2007. 7. 26. XX 및 원고 YY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2001년 2기 부가가치세를 각 감액경정하고, 대표이사의 2001년 귀속 인정상여액을 감액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07. 7. 2. 및 2007. 8. 1. XX, 원고 YY, △△의 2002~2005사업연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등의 2002~2005년 귀속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사. 이에 불복하여 원고 법인 등은 2007. 9.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3. 23. 위 각 법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별지 2-1 내지 2-4의 l심판결정에 따른 감액경정'란의 기재와 같이 위 각 법인의 2001~2005사업연도 법인세, 2001년 2기~2004년 2기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고(원고 YY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증액 경정), 대표이사의 2001~2004년 귀속 인정상여금액을 감액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위 각 법인에 대한 최종 고지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은 별지 2-1 내지 2-4의 '심판결정에 따른 감액결정 후 세액l란의 기재와 같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고지와 소득금액변동통지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는 별지 1. 1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목록l 기재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아. 한편 이 사건 차명계좌에 대한 입금액 및 그에 대한 부과처분 및 경정결정의 개요는 별지 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과세처분은 오로지 이 사건 차명계좌의 입금내역과 원고 법인 등의 대표자인 박AA이 작성한 각 확인서[을 제246 내지 249호증(가지번호 포함) 참조, 이하 '확인서'라 한다]만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이 사건 차명계좌는 원고 법인 등이 개인사업체에서 독립된 법인체로 나아가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대리점주들의 편리한 상품대금 결제 및 지속적인 브랜드별 성과관리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개설된 원고 법인 등의 공동계좌일 뿐 매출대금을 은닉하기 위한 비밀계좌가 아닌 점, 당초 이 사건 차명계좌에 기초한 매출누락통보액(000원)의 71% 상당액 [000원 늑 000원(입금 총액) - 000원(세무조사과정 에서 제외) - 000원(과세전적부심사 등에 따른 재조사과정에서 제외) - 000원(조세심판단계에서 제외)]이 이미 매출누락과 무관한 입금거래임이 밝혀진 점, 과세관청은 이 사건 차명계좌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된 금융계좌라는 사실만에 주목하여 입금된 금액의 실제 사용처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른 점, 대리점의 매입누락으로 통보된 금액(약 000원)이 매입누락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면, 적어도 그 금액 상당에 관하여는 원고 법인 등이 적법하게 매출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 000원 중 000원은 피고 스스로 대리점에 대한 미과세 사실을 인정하거나 중복파생 등의 사유로 대리점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이 부분은 원고 법인 등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000원 역시 일응 대리점들에 대하여 매입누락 과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간경과, 대리점들의 입증자료 빈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위 금액 을 원고 법인 등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각 처 분의 중요한 근거인 박AA 명의의 확인서는 원고 법인 등이 불시에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에 대한 인신구속의 두려움 속에서 세무대리인이 입회하지 아니 한 채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고, 구체적인 명세 없이 집계표 한 장에 총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합리적인 과세자료에 근거한 적법한 과세처분이라 볼 수 없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원고 법인 등은 대부분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들로서 대부분의 매출이 외상으로 이루어져 위 각 법인들이 대리점에 의류를 판매한 날과 대리점에서 대금을 입금 한 날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의 기간별 입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매출누락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르렀는바, 피고의 원고 법인 등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처분사유 자체에 오류가 있어 위법하다.
(3) 피고는 매출누락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해당금액을 원고들의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데, 이는 매출누락의 귀속에 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 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며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법인 등은 매출대금을 입금받는 등의 목적으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 법인 등의 명의의 금융계좌와는 별도로 대표자 박AA의 친족 및 임직원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차명계좌를 개설하였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 중 원고 법인 등의 매출금액 일부와 상품보증금 등을 입금 받아 별도로 관리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 8. 16.경부터 2006. 12. 22.까지 사이에 원고 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시를 실시하여 이 사건 차명계좌에 나타난 11,939건의 입출금 거래에 대하여 건별로 원고 법인 등의 소명을 받아 별지 3. '차명계좌 매출누락 조사내역' 중 '당초조사'란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명계좌 총 입금액 000원 중 차명계좌 간 대체입금액, 상품보증금 입금액, 이자수익, 입금취소금액 등 000원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하고, 원고 법인 등의 대리점에서 이 사건 차명계좌로 입금되는 등으로 원고 법인 등의 매출과 관련이 있음에도 매출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금액인 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원고 법 인 등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피고는 세무조사결과를 기초로 원고 법인 등에게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 포함)을 하였다.
(3) 원고 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처분 과정에서 원고 법인 등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내지 이의신청에 의한 재조사결정에 따라 실시된 재조사에 서 별지 3. 차명계좌 매출누락 조사내역의 '재조사'란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거래 중 원고 법인 등이 외상매출금(매출로 신고된 금액임)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된 000원( XX 000원 - 원고 YY 000원 - 원고 △△ 000원)을 추가로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감액경정을 하였다.
한편, OO를 제외한 원고 법인 등이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차명계좌상의 매출누락 사항 외의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내용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차명계좌의 매출누락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재조사결정이 되었을 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모두 불채택결정되었다.
"(4) 이후 원고 법인 등은 2007. 9. 13. '원고 법인 등의 매출누락으로 조사된 금액 중 별지 3. 차명계좌 매출누락 조사내역의Ⓞ'항과 관련한 26건의 금융거래금액 합계 000원에 대하여 이는 임직원 명의 계좌 사이에서의 대체거래에 해당하거나 원고 법인 등의 대주주 오BB의 대출금액이 위 각 법인의 생산자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이체된 대체거래에 해당하므로 원고 법인 등의 매출금액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3. 23. 'XX의 2001. 9. 8.자 입금액 000원, 원고 YY의 2002. 3. 22.자 입금액 000원, 원고 △△의 2003. 3. 5.자 입금액 000원은 위 각 법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이나, 원고 법인 등의 나머지 금융거래금액 합계 000원은 매출 금액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대표자 상여 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포함)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5) 위 심판결정에 따라 피고는 별지 3. '차명계좌 매출누락 조사내역' 중 'ⓖ 심판결정'란의 기재와 같이 원고 법인 등의 매출누락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000원 (XX 000원, 원고 YY 000원, 원고 △△ 000원, OO 000원)을 추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감액경정 등을 하였다.
(6) 한편, 원고 법인 등은 위 이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외에도 원고들의 직영점 매출누락 및 세금계산서 불부합 등 000원(늑 XX 28여 억 원 + YY 000원 + △△ 000+ OO 000을 매출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매출누락 외에도 가공매입, 기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 사항도 확인되었다(을 제114호증의 1 내지 4 참조). 나아가 원고 법인 등의 대표자 박AA 등은 2006. 12.경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차명계좌 관련 매출누락 사항 및 다른 조사사항에 따라 확인된 매출누락, 가공매입, 기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이를 시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06호증, 제246 내지 24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에 관하여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법인 등이 그 매출대금의 입금계좌로 위 각 법인 명의로 거래계좌를 개설하여 두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원고 법인 등의 대표자의 친인척, 임직원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통하여 원고의 매출대금을 입금받는 등의 금융거래를 한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매출 금액을 관리하여온 원고들 스스로가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원고 법인 등의 매출 금액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소명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실에 을 제188-2, 189-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의 입금내역 및 확인서 등에 기초하여 원고 법인 등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에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O 이 사건 차명계좌의 예금주는 원고 법인 등의 대표자인 박AA의 형의 장인, 처남 등 대표자의 친족이거나 원고 법인 등의 경리부장 등 임직원이었던 점, 그런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차명계좌의 개설 목적, 즉 지속적인 브랜드별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굳이 원고 법인 등의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원고 법인 등이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주들에게 기간을 구분(1주와 2주는 차명계좌, 3주와 4주는 법인계좌)하거나 금액을 나누어 일부는 이 사건 차명계좌로, 일부는 원고 법인 등의 법인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 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 법인 등이 이 사건 차명계좌로 대리점 매출금액 등을 회수하여 별도로 관리하였고, 그 대부분의 금액은 현금으로 출금된 후 원고 법인 등의 주주임원단기차입금(가수금)으로 입금되어 매년 수백억 원의 가수금이 발생하였다가 상환되었으며, 그 중 일부가 다시 대표이사 개인 등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였던 점, 원고 법인 등이 이 사건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을 자신들이 보관 • 관리하는 장부에 계상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명계좌는 대리점의 입금편의, 브랜드별 성과관리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개설된 것이 아니라 원고 법인 등이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대금 등의 금원을 법인자금으로 유입하지 아니한 채 이를 유용하기 위하여 개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O 피고 측은 원고 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차명계좌를 발견하고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한 원고 법인 등에 대한 입금액 합계 000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았다가 원고 법인 등의 소명을 거쳐 위 금액의 약 40%에 상당하는 000원이 대체입금, 입금취소, 이자수익, 보증금 등에 해당하여 매출과 무관한 금액임을 확인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551여 억 원에 대하여만 과세예고통지 등의 조 치를 하였다. 이후 원고 법인 등의 자료제출을 통한 소명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이의 신청 과정에서 000원을, 조세심판절차에서 000원을 추가로 각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결국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합 입금액 합계 000원의 약 29%에 상당하는 000원만이 이 사건 각 처분의 기초가 되는 매출누락금액으로 남게 되었는데, 이는 세무조사 및 불복과정에서 원고 법인 등의 자료제출 등을 통한 적절한 소명에 따라 매출누락금액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차명계좌의 입금액 중 일부가 원고 법인 등의 매출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공제하고 난 후의 것으로서, 이를 기초 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매출누락금액의 확정 및 조정은 정당하게 이루 어진 것으로 볼 것이고, 최초 세무조사 당시 매출누락금액으로 혐의를 둔 이 사건 차명계좌의 입금 총액에 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기초가 된 매출누락금액의 상당부분 (약 71%)이 불복절차를 거쳐 배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세무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차명계좌 및 확인서의 존재만으로 별다른 조사 없이 만연히 이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
O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 법인 등의 대표자가 매출누락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 하였고, 그 확인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 이상, 설령 원고 법인 등의 대표자가 매출누락사실등을 부인할 경우에 고발 등 조치가 있을 것을 두려워 하여 이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피고는 위 확인서를 이 사건 각 처분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누314, 86누315, 86누316 판결 참조). 나아가 비록 위 확인서에 과세기간별 매출누락금액의 총액 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기는 하나, 그 확인의 대상이 된 거래내역의 일시, 금액 등이 이 사건 차명계좌의 내역에 따라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고, 확인서에 개별거래의 내용을 기재하기에는 그 거래내역이 방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확인서 내용 자체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 하여 그 확인서 전체의 내용을 쉽게 부인하기는 어렵다.
O 정상 매입이 아니면서 장부에 기장하고 매출누락이 없는 경우에는 대리점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국세부과제척 기간의 만료 등 여러 사유에 의하여 대리점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원고 법인 등의 매출누락금액과 대리점들에 대하여 과세된 매입누락금액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차명계좌의 입금액 중 과세된 금액에 대하여 원고 법인 등의 매출과 무관하다거나 이미 매출로 신고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의 별다른 소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 법인 등의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누락에 관하여 관할 과세관청의 대리점에 대한 과세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법인 등의 매출누락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O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각 처분 및 매출누락금액의 확정 경위, 이 사건 차명계좌의 성격 및 확인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대리점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하여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원고 법인 등의 매출누락이 아니라 일반적인 대체거래 등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이 사건 각 처분 및 그 매출누락금액의 확정 경위, 이 사건 차명계좌의 성격 및 확인서의 내용 등에 더하여, 원고들이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과세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절차에서 원고 법인 등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000원(외상매출금 회수)이 차감되었던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에게 원고 법인 등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소명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세관청이 차명계좌의 거래를 통한 매출누락금액의 존재를 입증하여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입금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해당 거래내역 내지 거래금액이 원고 법인 등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단지 원고 법인 등의 대부분의 거래가 외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익금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처분 중 법인세 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 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있어 매출누락의 귀속에 관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막연히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별다른 주장 •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