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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5151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467,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17.부터 2005. 1. 1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