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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9 2015가합1083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3,167,4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2017. 3. 2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이하 ‘상이군경회’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인 전상 군경과 공상 군경의 상부상조와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위 법 제5조 및 상이군경회 정관 제9조 등에 근거한 상이군경회 본부 직할 특별지회이다.

나. 피고의 장례사업 수행 및 위탁운영계약 체결 1) 원고는 A에서 ‘B보훈병원’을 운영하면서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

)도 함께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1983년경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장례식장 운영사업 중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3. 2.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장례식장 내 장의사업 중 일부[식당, 매점, 장의차, 상례(염), 사진, 조화, 빈소(접견실)]를 피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장례식장 위탁사업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 기간을 2013. 2. 1.부터 2013. 12. 31.까지로, 계약금액을 연간 778,089,620원(부가가치세 포함, 월 70,735,420원, 분향료 매출액 기준 20% 수수료 별도)으로 정하였다.

다. 상이군경회의 피고 폐지결의 및 위탁운영계약 체결 1 상이군경회의 특별지회 설치규정 제2조 제2항은 ‘회원의 사망전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 수가 10인 미만으로 감소되었을 때는 지회의 설치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상이군경회 이사회는 2013. 6. 18. 위 조항을 '회원의 사망전출탈회 등 기타의 사유로 회원 수가 30명 미만으로 감소되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