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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15 2020고단83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관할관청의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보전산지인 경남 산청군 B 면적 10,836㎡, 비보전산지인 C 면적 46㎡, 비보전산지인 D 면적 1,062㎡, 보전산지인 E 면적 215㎡, 비보전산지인 F 면적 152㎡에서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고, 전석을 쌓는 등 총 면적 합계 12,311㎡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일부 임야를 제외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직권으로 면적 합계를 위와 같이 수정함 를 형질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산청군 G 면적 435㎡, H 면적 116㎡, I 면적 36㎡에서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고, 전석을 쌓는 등 총 면적 합계 587㎡를 형질 변경하여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농어촌정비법위반 누구든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경남 산청군 J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중 면적 285㎡에서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