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등기말소][미간행]
[1]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
[2]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 잡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 등기명의인인 을이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7142 판결 (공1997상, 1060)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36484 판결 (공2001하, 2036)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1435 판결 (공2003상, 621)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공2003상, 1282)
원고
피고 1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므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7142 판결 ,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경료되었고, 그 후 소외 2 명의의 등기에 터잡아 소외 3, 4를 거쳐 원고 명의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로서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원고를 진정명의의 회복을 구할 수 있는 진정한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의 목적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중복등기의 최종 등기명의인을 동일하게 하여 중복등기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소외 4, 소외 3, 소외 2를 순차로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거나 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