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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8 2015고정33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1. 6. 4.자로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2013. 4. 1.부터 파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의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 또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약사면허 없이 2014. 4. 28. 08:52경 위 ‘D’에서 성명 불상 손님에게 의약품인 ‘일양약품 베아로제’를 2,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약사법위반 피고인 A는 위 ‘D’의 약사로서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종업원인 피고인 B이 제1항과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