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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두1336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6하,1831]

판시사항

구매자가 판매자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제5항 제2호 에서 정한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권리사용료는 해당 물품에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은 권리사용료가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하나로 제2호 에서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직접적인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판매자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구매자, 판매자 및 권리보유자 사이의 관계와 그들 사이의 관련 약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구매자가 판매자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이비비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세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관행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 제4호 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조정되는 것 중 하나로 ‘상표권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들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에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상표권 등의 사용 대가는 해당 물품에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제3호 는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 에서 “ 제1항 내지 제4항 의 규정 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는 스위스 법인인 ABB Asea Brown Boveri Ltd.(이하 ‘ABB’라 한다)의 완전자회사인데, 2005. 12. 1.경부터 2009. 7. 2.경까지 ABB AB, ABB OY 등(이하 ‘ABB 관계사’라 한다)으로부터 AC 모터(이하 ‘이 사건 제1물품’이라 한다)와 개폐기, 계전기, 차단기 등(이하 ‘이 사건 제2물품’이라 한다)을 각 수입한 사실, ② 한편 원고는 1997. 6. 30. ABB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07. 10. 8.에 다시 이를 대체하는 상표권 사용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표권 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ABB에게 상표권료(이하 ‘이 사건 상표권료’라 한다)를 지급해온 사실, ③ 원고는 2005, 2006, 2008년에 수입한 이 사건 제1물품의 과세가격에만 이 사건 상표권료를 가산하여 관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제2물품과 2007, 2009년에 수입한 이 사건 제1물품에 대하여도 이 사건 상표권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0. 11. 17. 원고에게 관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이 사건 각 물품에 ABB의 상표가 부착되어 있고, 원고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이 사건 각 물품의 판매로 인한 것일 뿐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데 따른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상표권료는 이 사건 각 물품의 국내 판매로 인한 매출액에서 ABB 관계사들에게 지급한 매입액을 공제한 차액의 1% 상당액으로 계산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물품으로 인한 것인 점, 이 사건 제2물품의 경우 원고가 국내에서 다른 부품과 함께 완제품을 생산하여 거기에도 ABB의 상표를 부착·판매하였으나, 피고는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 의 위임을 받은 관세청 고시에 따라 완제품 가격 중 이 사건 제2물품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상표권료만 과세가격에 가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표권료는 이 사건 각 물품에 관련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권리사용료의 관련성 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권리사용료는 해당 물품에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은 권리사용료가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하나로 제2호 에서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직접적인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판매자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매자, 판매자 및 권리보유자 사이의 관계와 그들 사이의 관련 약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구매자가 판매자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물품의 구매자인 원고와 그 판매자인 ABB 관계사들뿐만 아니라 원고와 이 사건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ABB 모두 상호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점, 이 사건 상표권 사용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ABB의 상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ABB 관계사들로부터 이 사건 각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 또는 해외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ABB의 상표를 부착하여야만 하였던 점, 또한 이 사건 상표권 사용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ABB가 제시하는 품질기준과 사양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 ABB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유통·판매를 중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와 같은 품질기준 및 사양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ABB의 특수관계자인 ABB 관계사들로부터 이 사건 각 물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표권료는 이 사건 각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권리사용료의 거래조건성 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