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8. 14.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2. 1. 26.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2005. 8. 26. 제1종 대형 및 제1종 구난차 운전면허를, 2005. 12. 23. 제1종 대형견인차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5.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7.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8. 11. 13.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모부의 삼오제를 위하여 이모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찜질방에 가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지 않아 운전하게 되었고, 최초 호흡측정으로 0.118%가 나왔는데 당시 마신 술의 양과 원고가 느낀 주취 상태 등에 비추어 혈중알콜농도가 높다고 생각되어 채혈을 한 결과 더 높은 0.153%로 측정된 점, 직업적 특수성과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교통수능봉사, 청소년선도지도봉사 등 평소 사회봉사 활동을 하여 온 점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