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2.14 2012가단657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이던 소외 C은 2009. 9. 10.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3, 4개월 후, 이자는 월 75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9.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C은 2010. 중순경 D을 통하여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0. 3.경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D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D에게 변제하라고 하여 D에게 2010. 4.경 400만 원, 2010. 4. 7. 1,600만 원을 각 변제하였으로 위 차용금채무는 소멸하였다.

3.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0. 중순경 D을 통하여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2010. 3.경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D에게 변제하라고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저당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일부 남아 있는 이상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