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2678 | 양도 | 2005-04-01
국심2004중2678 (2005.04.01)
양도
기각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록 15년 이상을 보유하였다하여도 실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3.3. 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 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3,222,78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4.7.3. 쟁점아파트를 양도함으로 인하여발생한소득이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소득세법 제96조에의거 하여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7,571,660원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3,222,780원과의 차액 4,348,88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3주택 이상 보유한 자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함인데, 청구인은 1988.10.7.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03.3.3. 양도하기까지 15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이므로 투기목적이 없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세대 3주택을 보유하던 중 쟁점아파트를 양도한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와 동 법 시행령제162조의2제5항에 의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 양도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발생한 소득이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다만,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7.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수 거래규모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62조의 2【양도가액】⑤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2003.3.3.) 청구인세대는 OOO OOO OOO에 있는 쟁점아파트(24평)와OOO OOO OOO에 있는 주공아파트(13평) 그리고, OOO OOO OOO에 있는 조립식 주택(26평)을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가액을 11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46,557,670원으로 계산한 데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3주택 이상 보유한 자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함인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88.10.7. 취득하여 2003.3.3. 양도하기까지 15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이므로 투기목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 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앞에서 보았듯이관련법령에서는 1세대 3주택자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동안 기준시가가 시가의 70~80%밖에 반영하지 못하는 관계로 주택양도에 따른 실제 세부담이 작아 투기억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한 법령의 취지와는 달리 주택을 15년 이상 장기간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이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령의 취지와 다른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