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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31 2014고단132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종중 소유인 광주시 F 일대 임야에 대해 다세대주택 건축을 위해 종중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건축업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F 외 5필지의 장소에서 다세대주택 공사를 위해 관할 행정청인 광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는 일체의 산지전용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광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위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주택부지 조성을 위하여 위 주소지 일대 1,582㎡ 규모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흙을 퍼내는 방법으로 토목공사를 하면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5.경 위 F 외 8필지의 장소에서 광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위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주택부지 조성을 위하여 위 주소지 일대 2,908㎡ 규모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벌목하는 등 토목공사를 하면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개발행위허가증, 개발행위허가조건 사본

5. I의 진술서

6. 위치도 및 현장사진

7.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