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부3212 | 양도 | 2007-02-16
국심2006부3212 (2007.02.16)
양도
기각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등 5명은 1991. 12. 9. OOOO OOO OOO OOOO OOOOO 소재 대지 1,534㎡를 취득하여 1994. 10. 27. 동 대지중 394㎡를 OOO OOOOOO 번지로 분할하고 남은 1,140㎡(이하 “쟁점총토지”라 한다)를 2001.8.9. 양도하고 처분청에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은 11,295,960원, 양도가액은 17,853,726원으로 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498,7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5. 11. 10.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 등 5명이 쟁점총토지를 345,000,000원(청구인 지분상당액을 “쟁점토지”라 하고 그 가액은 36,903,539원임) 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거래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각각 11,295,960원과 58,964,902원으로 산정하여 2006. 6. 2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58,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9. 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아닌 쟁점토지의 주변도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거래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거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인근소재 도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 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과 제16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 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이OO등 5명은 1991. 12. 4. 쟁점총토지 1,140㎡를 114,000,000원(분할전 1,534㎡를 153,400,000원에 매입)에 매입하여 2001. 7. 9. 180,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실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및 OO세무서장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112.9596㎡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1991. 12. 4. 11,295,960원에 취득하여 2001. 8. 9. 17,853,726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498,7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OO세무서장이 쟁점총토지 소유자 중 한사람인 이OO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사한 바, 이OO가 쟁점총토지를 OOOO에 342~372백만원으로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 11. 10.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가 사실과 다르고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존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면서 쟁점토지가 아닌 쟁점토지 인근 도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각각 11,295,960원(㎡당 기준시가 100,000원)과 58,964,902원(㎡당 기준시가 522,000원)으로 산정하였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경결의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면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근 도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