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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09 2019가단6560

압류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1998. 4. 3. E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져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8. 9. 11. 접수 제24933호로 1984. 2. 14.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를 마침으로서 이 사건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취득시효완성일인 2004. 2. 13. 이전 그 부동산에 가해진 각종 부담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 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및 그 등기의 말소는 과세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이므로,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고 만일 과세관청이 그 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일반 민사소송으로서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소유물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그에 기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