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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2 2015구합23596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7. 12. 6. 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서부산유통지구 안에 있는 부산 강서구 대저2동 2-1 기타상류시설 4841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대금 31,016,920,000원을 6회에 걸쳐 분납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9. 15. 토지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원고는 분양대금의 할부금을 납부할 때마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0조 제5항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의 물류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0. 26.경 이 사건 토지를 조합원들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2012. 9. 15. 피고에게 취득세 등 1,419,853,710원의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 신고를 한 뒤 2012. 12. 11. 위 세액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8. 피고에게, 서부산유통지구 건설계획 및 협동조합 등의 전문상가단지 건설지원 정책에 근거하여 물류단지시설을 건설하여 토지를 매각한 것은 감면요

건을 충족하였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이하 ‘이 사건 추징규정’이라 한다)의 추징대상이 아니므로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5.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