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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2798 | 법인 | 2015-12-30

[청구번호]

조심 2015서2798 (2015.12.30)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손해배상금 지급의 원인이 된 ****증권의 유상증자 공모는 자금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법인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증권의 불법행위는 ????증권의 직원들이 소액주주들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소액주주들을 기망함으로써 투자대금을 편취한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소액주주들의 손해액 중 **%에 한하여 청구법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손해배상금은 법인의 통상적인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보전금액을 익금불산입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쟁점손해배상금이 손금산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따른결정]

조심2017서4881/조심2018부2175 / 조심2018광3873 / 조심2018광3874 / 조심2018서353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3.27. 청구법인에게 한 2009.4.1.~2010.3.3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OOO의 소액주주와의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OOO을 OOO로부터 보전받고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고 소멸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한편 동액을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 2009.4.1.~2010.3.31.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 OOO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2013.7.1.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국세청의 과세기준자문신청을 거쳐 OOO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보전액(이하 “쟁점보전금액”이라 한다)의 익금불산입이 가능하나 쟁점손해배상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지출액이므로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급세액이 없다(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 결과)하여 2015.3.2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손해배상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가) OOO는 ‘고의’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다.

첫째, 지난 2000년 당시 OOO의 유상증자는 본 건 유상증자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만일, OOO이 소액주주들에게 고의로 피해를 입힐 요량이었다면 대주주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특히, 2000.2.29. 유상증자 시 대주주들은 본 건 유상증자OOO보다 더 높은 가격OOO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둘째, 본 건 유상증자 시 소액주주들은 OOO을 청약하였고, 청약경쟁률 2.64:1을 기록하였는바, 만일 OOO이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힐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소액주주들에게 추가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을 것이다.

셋째, OOO은 유상증자 시 객장에 비치하여 소액주주들에게 공개하였던 유가증권정정신고서에 대우채로 인한 미래 손실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고지하였는바, 이는 OOO이 소액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힐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넷째, 증권회사가 투자대상 회사의 긍정적인 측면을 투자자에게 부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설령 OOO이 다소 과장된 설명으로 청약을 권유하였더라도 이는 증권회사의 사업활동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한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째, 고의로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본 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OOO의 임직원들은 어떠한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

여섯째,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따라서, 소액주주들의 손해액 중 일정부분(40%)에 한하여 OOO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본 건의 경우 OOO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판단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나) OOO은 ‘중과실’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다.

첫째, 중과실이란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또는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OOO은 유상증자 당시 OOO 계열사로서 신뢰도가 높았으며, 경영정상화 계획의 수행으로 회사가 안정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었다. 이에 OOO의 임직원들은 고객들에게 유상증자 참여를 권유한 것이며, 소액주주들에게 손실이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서도 유상증자 참여를 권유한 것이 아니다. 실제 OOO은 유상증자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무상감자 조치를 취하기에 이른 것이다.

둘째, OOO 임직원들에게 중과실이 있었다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을 것이나, 전술한 바와 같이 OOO 임직원들은 일체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

셋째, 손해배상금이 경감된 것은 중과실이 없었다는 반증에 해당하며, 조세심판원도 소송가액의 50% 수준으로 손해배상금이 산정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넷째, 쟁점손해배상금이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지출된 경우라면 OOO가 OOO 임직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OOO는 OOO 임직원들에게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가 없다.

(2) 설령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할지라도 쟁점손해배상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구상채권이 발생한 시점에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OOO은 OOO로부터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보전받았으므로 임직원들에게 구상할 손해가 없으며, 아울러 OOO 임직원들의 행위가 없었다면 증자대금 자체를 납입받지 못하였을 것인바, 결론적으로 임직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손해배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불법행위를 행한 임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법률적 제약)이 있었는바, 구상권의 발생시점에 동액을 손금으로 반영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주식공모 당시 공모가액이 본질적인 가치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과대평가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허위공모가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직원들로 하여금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고의성이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19조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2) OOO는 쟁점손해배상금을 소액주주들에게 배상한 후 OOO로부터 사후손실보장약정에 따라 쟁점보전금액을 보전받았으므로 임직원들에게 청구할 구상채권 자체가 없다. 따라서 임직원들에 대한 구상채권을 구상채권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손해배상금이 구상채권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의2.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나. (생 략)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9. 자산의 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2.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3의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 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

가.~라. (생 략)

16.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17.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백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19.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및 임직원에게 부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경우 해당 해외모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 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00년 OOO을 조달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대주주가 OOO, 소액주주가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이후 OOO은 계속하여 부진한 경영실적을 기록하다가 2004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통주식 전부를 무상 소각하게 되었고, 이에 2000년 유상증자에 참여한 소액주주들에게 발행한 주식도 무상 소각되었다.

(2) 무상소각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소액주주들은 OOO 및 그 임직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OOO는 2004.2.7. 및 2008.1.25. OOO 지분 전부를 OOO에 매각하면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우발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이하 “사후손실보장약정”이라 한다)하였다.

(3) OOO은 2010.1.28. 진행 중이던 소송OOO의 결과로 쟁점손해배상금을 소액주주들에게 배상하게 되었으며, 사후손실보장약정에 따라 OOO로부터 쟁점보전금액을 보전받았다.

(4) OOO은 쟁점손해배상금 지급 및 쟁점보전금액 수령 시 아래 <표1>과 같이 회계처리하였고, 법인세 신고 시 쟁점보전금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하였다.

(5) 소액주주들이 OOO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쟁점손해배상금과 관련된 대법원 OOO의 판결서에는 “피고 OOO의 불법행위는 피고 직원들이 원고들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원고들을 기망함으로써 투자대금을 편취한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 피고의 책임범위를 제한한 것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례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피고 OOO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되어 있다.

(6) 쟁점손해배상금과 관련된 OOO의 판결서에는 “이러한 사정 및 기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OOO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중과실이란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는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손해배상금 지급의 원인이 된 OOO의 유상증자 공모는 자금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법인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손해배상금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서OOO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는 위 피고 직원들이 원고들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원고들을 기망함으로써 투자대금을 편취한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점, 소액주주들의 손해액 중 40%에 한하여 청구법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손해배상금은 법인의 통상적인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도 보이지 아니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보전금액을 익금불산입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쟁점손해배상금이 손금산입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