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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33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0.1.(785),1250]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의 자산의 양도시기

판결요지

원고가 1975.6.23 소외인에게 그 소유토지를 대금 22,36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계약금 2,100,000원, 동년 7.13 중도금 10,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잔대금 10,160,000원을 동년 8.28 지급받으면서 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 매도증서 등 일체의 서류를 교부해 주었으나 매수인인 위 소외인의 절차지연으로 1979.2.경에야 동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된 경우,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당시의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규정에 따라 등기가 경료된 1979.2.경이 아니라 실제 양도가 있은 1975.6.23자 매매에 있어서의 중도금지급일인 1975.7.13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5.5.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 424.7제곱미터(환지확정 전의 구지번은 서울 성동구 (주소 2 생략)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21,71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6.2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6.23 소외인에게 위 토지를 대금 22,36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맺고, 같은 날 계약금 2,100,000원을, 같은 해 7.13 중도금 10,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잔대금 10,160,000원은 원래의 약정일인 같은 해 8.5보다 늦은 같은 해 8.28 지급받으면서, 같은 날 위 소외인에게 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 매도증서, 위임장 등 일체의 서류를 교부해 주었으나, 매수인인 위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여러 사람에게 전매하려 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생겨 당시의 인감증명의 유효기일이 경과하도록 위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그 후에도 수차 원고에게 새로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거절당해 오다가 1979.2.경 원고의 위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매수인측이 책임지고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당초 교부받았던 인감증명서, 매도증서, 위임장들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원고로부터 새로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을 교부받아 1979.2.24 위 소외인 및 그로부터 분할하여 매수한 매수인들 공동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가 경료된 1979.2.경이 아니라 실제로 양도가 있은 1975.6.23자 위 소외인과의 매매에 있어서의 그 중도금 지급일인 1975.7.13로 보아야 할 것이고(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7조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양도시기를 그 등기가 경료된 1979.2.임을 전제로 하여 계산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하여 이를 취소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는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