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9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09:0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3세) 가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집 대문을 세게 닫고 나가는 피고인에게 “ 대문을 좀 살살 닫아 라” 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 집이냐
” 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1회 내리치는 것을 피해 자가 왼쪽 팔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