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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선고 2019노1198 판결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9노1198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노선균(기소), 김미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상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2고단1129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노1566 판결

판결선고

2019. 11. 14.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산명령 불용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6. 1. 15. 환송전 당심판결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19. 8. 29. 대법원에서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이로써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

대법원에서 환송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

1, 2차 I 거리 행진으로 인하여 당시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차량운전자 등의 교통안전, 생명·신체를 위태롭게 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교통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2차 I 행진 당시에는 공권력감시활동을 위해 인도를 이용하여 N의원까지 먼저 갔을 뿐이고, 2차 I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한 사실이 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C 내에 있던 F의 안위를 염려하여 노동자들의 도움을 받아 C에 들어간 것일 뿐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다) 자정 이후 야간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야간시위에 대한 신고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2011. 6. 12. 야간시위는 평화로운 분위기였고 교통소통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 사회의 안녕질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라)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관할 경찰관서장이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서울경찰청 V기동대 W는 세 번에 걸쳐 해산명령을 할 때에 '미신고 집회'를 해산사유로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해산명령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차 I 관련 2011. 6. 12. 자정 이후 야간시위는 적법성이 결여되었고, 시위 참가자들이 700명에 이르렀으며, 시위 참가자들이 도로의 전 차로 또는 차로의 상당 부분을 점거하여 행진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경찰이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도 있으나, 이는 시위를 용인한 것이 아니라 시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시위 참가자들이 점거한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가로막혀 상당한 시간 동안 교통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교통 소통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시위 참가자들과 위와 같이 도로를 점거하여 행진한 행위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2) 또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및 경로 이탈 경위와 방법, 시위의 규모·장소·진행상황, 그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 장애의 정도와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방해를 초래한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서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당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야 할 긴급하고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밖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면서 C 내 크레인을 점거하여 농성 중이던 F을 지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1차 I 기획단 회의에 참석하고, 1차 I 당시 I 참가자를 인솔하고 안내하는 일명 'Y'로 활동하였으며, 1차 I 집회·시위에도 참여한 점, ② 피고인이 2차 I 집회 준비를 위한 기획단 회의에 참석하고 그 집회와 관련하여 경찰 출석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등 법률대응담당을 맡은 점, ③ 피고인이 2차 I 참가자 모집에 직접 관여하고, 2차 I 당시 참가자를 인솔하고 안내하는 활동을 한 점, ④ 피고인이 2차 I 당시 집회·시위현장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2차 I 주최자인 J과 휴대전화로 서로 연락을 한 점, ⑤ 2차 시위가 신고되지 않았고, 시위 참가자들이 7,000여명에 이르렀으며, 시위 참가자들이 부산역에서 C 타워크레인까지 가기 위하여 도로의 전 차로 또는 시위대 진행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을 하였고, 이에 경찰이 불법 집회, 시위임을 이유로 시위 참가자들의 진행을 저지하자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관들에게 폭력행위를 하기도 한 점, ⑥ 시위 참가자들이 점거한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가로막혀 상당한 시간 동안 교통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교통 소통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 점, ⑦ 피고인이 2차 I 집회가 끝난 2011. 7. 11. 인터넷 카페에 2차 I 당시 경찰 진압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참가자들의 피해사례를 모집한다는 등의 글을 게재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지 2차 I 참가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공권력감시활동을 할 목적으로 시위현장에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데,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750 판결 등 참조) 및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차 I 참여자들이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고 차량들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가로막혀 교통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교통소통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한 채 2차 I 참가자 모집·인솔 등의 활동을 하였음은 물론 2차 I 시위현장에서 피고인이 맡은 위 역할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방법으로 시위에 가담하여 다른 시위 참가자들의 위와 같은 교통방해 범행에 본 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설사 피고인이 2차 I 당시 다른 시위 참가자들에 앞서서 C 인근 N의원 쪽으로 이동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시위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B은 2011. 2. 14. 직장폐쇄 조치를 내려 일부 제한된 인원 외에는 C의 출입을 막았던 점, ② B은 당시 회사의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다는 공고문, 경고문, 퇴거명령서를 C 정문 등에 게시하였고, 경비 용역을 통해 출입을 통제하였던 점, ③ 이 사건 당시 1차 I참가자들은 B 정문과 동문 사이에 있는 담벼락 앞에서 기다리다가 내부에 있던 노조원들이 밖으로 내려준 사다리를 이용하여 담을 넘어서 C 안으로 들어가거나, 안으로 들어간 참가자들이 장악한 정문 경비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는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니어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B은 정리해고에 대응하여 파업에 참가중인 D노동조합 부양지부 B지회 생산직 조합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하여 위와 같이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는데, 피고인 등은 B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C 내 G에서 점거농성 중인 F을 격려하기 위하여 C에 들어간 것인 점, ⑤ 부산 영도구 M 소재 B은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고, 방위산업업무보안규정에 의하면 C 전체가 위 보안규정의 적용을 받는 곳인 점, ⑥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이 B의 의사에 반하여 C 내부로 들어간 경우 그곳이 보호구역이는 비보호구역이든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이 C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한 것이고, 피고인 역시 B의 의사에 반하여 C에 들어간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자정 이후 야간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결정에 의하면. 00:00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의 야간시위는 금지된다. 또한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1차 I 관련 2011. 6. 12. 야간시위는 신고되지 않았고 시위 참가자들이 700명에 이르렀으며, 시위 참가자들이 도로의 전 차로 또는 차로의 상당 부분을 점거하여 행진한 점, ② 시위 참가자들이 점거한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가로막혀 상당한 시간 동안 교통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교통 소통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시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 시민들의 사생활의 평온 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가 위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해석상 관할경찰 관서장이 위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집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집회 또는 시위의 종류와 태양이 다양하므로, 검사가 집시법의 해산명령 불응으로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로 해산명령을 받았는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경찰청 V기동대 W는 2011. 7. 9. 23:05경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N의원와 도로에서 열린 시위(이하 '이 사건 시위'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참가자들(이하 '참가자들'이라 한다)에게 미신고집회임을 고지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W는 참가자들에게 ① 같은 날 23:16 '불법적인 행진시도가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안을 주고 참가자들의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고지한 후 즉시 해산하도록 명하였고, ② 같은 날 23:35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 또는 집시법 제12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고지한 후 즉시 해산하도록 명하였으며, ③ 같은 날 23:45 및 2011. 7. 10, 00:26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 또는 집시법 제12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각 고지한 후 즉시 해산하도록 명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인을 포함한 참가자들은 그 후 이 사건 시위를 자진하여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산명령은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들에게 자진하여 해산할 것을 명령하는 것으로서(집시법 시행령 제17조 제3호), 그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종결 선언의 요청(집시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및 자진 해산의 요청(같은 조 제2호)과는 구별되고, 그러한 해산명령을 세 번 이상 하여야 한다.

나) W는 해산명령을 하기 전 단계인 자진 해산 요청을 하면서 미신고집회를 해산사유로 고지하였을 뿐, 3번에 걸쳐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미신고집회'를 해산사유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 따라 자진하여 해산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해산명령을 할 때에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할 필요가 있음에 비추어 보면, 자진 해산 요청을 하면서 '미신고집회'를 해산사유로 고지한 것을 가지고 W가 해산명령을 할 때에도 '미신고집회'를 해산사유로 구체적으로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리고 W는 해산명령을 하면서 '불법적인 행진시도', '불법 도로 점거로 인한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 또는 집시법 제12조 제2항 위반'을 해산사유로 고지하였는데, 불법적인 행진시도 또는 불법 도로 점거로 인한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의 사유만으로 바로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시위가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 · 제한된 것으로서 집시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W가 해산명령을 하면서 고지한 위와 같은 사유들은 정당한 해산사유라고 볼 수도 없다.

그뿐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해산명령의 해산사유는 '미신고집회'이므로, W가 해산명령을 할 때 실제로 고지한 위와 같은 사유들이 정당한 해산사유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미신고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을 불응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라) 결국 W가 피고인에게 해산명령을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당한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해산명령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W가 참가자들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산명령을 하였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인이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이와 같이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은 일반교통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자정 이후 야간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중 2의 나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제5행 '수사보고서(2차 I 해산명령 자료 확인)'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교통 소통에 어려움이 초래되었고, 범행 장소 주변 상인과 시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받고, 2015년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B의 정리해고가 부당함을 알리고 농성중인 F 등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1. 공소사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법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받고, 불응하여 자진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 7,000여명은 2011. 7. 9. 22:50경부터 다음 날 15:30경까지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N의원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는 등 미신고 시위를 하였다.

이에 서울경찰청 V기동대 W는 위 시위가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2011. 7. 9. 23:05경 자진해산요청을 하고, 같은 날 23:16경 자진해산명령을 시작으로 2011. 7. 10. 00:26경까지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은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3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해산명령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그 해산명령에 불응하여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내주

판사 장철웅

판사 최지영

심급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9.22.선고 2012고단11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5.선고 2015노156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