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제주시 C의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았는데, 내부에 있던 원고 소유의 시가 200,000,000원 상당의 비품을 임의로 반출하여 폐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의 채권자인 D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14가합3487 손해배상소송사건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원 중 47,539,726원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2015.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타채587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채권을 행사할 권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판단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추심명령이 있는 후에 비로소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먼저 제기하였으나 그 확정 전에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채권자인 D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14가합3487 손해배상소송사건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원 중 47,539,726원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