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공장건물’이라고 하고, 그 중 개별 건물은 ‘이 사건 E동 공장건물’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각 공장건물은 이 사건 토지와 남양주시 F 종교용지 2,639㎡(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의 경계선 부근인 별지2 도면 표시 E 내지 G동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2007. 3. 12. 원고로부터 이 사건 H, G동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I’라는 상호로 자동차중고부품 제조, 가공, 판매업을 영위하였는데, 위 임차 무렵부터 별지2 도면 표시 가 내지 라´부분(이하 ‘이 사건 옥외부분’이라고 한다)에도 재고자산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로서 2013. 6.경부터 피고 B과 함께 ‘I’를 운영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은 2006. 10.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E, J동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금속구조, 강구조, 체험시설물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는데, 피고 B은 2011. 3.경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E동 공장건물의 일부와 이 사건 J동 공장건물을 전차하여 철근파이프조 부품적치대를 설치하고 자동차중고부품을 보관하여 왔다.
마. 한편, 원고는 2006. 9. 내지 2006. 10.경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의 경계선을 따라 높이 4미터, 길이 108미터의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자인 K은 위 옹벽에 높이 1.8미터의 석축(이하 석축과 이 사건 옹벽을 합쳐서 ‘이 사건 옹벽 등’이라고 한다)을 쌓는 추가공사를 실시하였다.
바. 피고 D은 2006. 11.경 이 사건 E, J동 공장건물에 접속하여 별지2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