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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9. 24. 선고 2008누10005 판결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인지 또는 영업권인지 여부[국승]

제목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인지 또는 영업권인지 여부

요지

통상 진입도로 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며 그 소요비용이 특정사업의 면허 또는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구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1999사업연도 귀속분 37,653,420원, 2000사업연도 귀속분 1,199,059,380원, 2001사업연도 귀속분 1,882,201,9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시 ○동 산 ○○에 위치한 회원제 골프장인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이고, 1989. 9. 28. 경기도지사로부터 체육시설업(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1. 11. 11. '이 사건 골프장의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사도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득할 것'을 승인조건으로 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1992. 7. 2. 광주군수로부터 이 사건 진입도로 부지인 광주시 ○○면 ○○리 ○○○○-2 등 ○○ 필지 29,488㎡ 지상에 총길이 3,56km, 폭 8m인 사도설치허가를 받았고, 위 허가에는 '공사완료와 동시에 지적을 분할한 후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준공계 제출 전에 광주군에 무상귀속조치 하여야 하고, 사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도로를 관리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 조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건이 부기되어 있었다.

다. 그 후 원고는 1993. 7. 1.부터 1997. 2. 14.까지 이 사건 진입도로 부지의 매입비용과 도로공사비 및 기타 부대비용으로 합계 8,317,141,072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투입하여 이 사건 진입도로를 개설하였고, 1996. 11. 14.부터 1997. 6. 30.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위 진입도로 부지의 소유권을 광주군(현재 광주시)에 귀속시켰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금액을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의 금액으로 계상하고, 1997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 5개년도로 나누어 감가상각에 의한 손금산입을 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통보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금액은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인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가상각액을 손금부인하고, 2003. 5. 1.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2003. 6. 10.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3. 12.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1, 2, 3, 갑2 내지 4, 갑5의 1 내지 6, 갑6 내지 8, 갑9의 1, 2, 3, 갑11, 12, 을1, 2, 3, 증인 전○기의 증언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금액은 이 사건 골프장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지출한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2호의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부금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3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 사건 금액의 지출로 인하여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인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골프장 영업의 가치가 증가한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도 볼 수 없다.

(2) 가사, 이 사건 골프장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투입된 이 사건 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호의 "사용수익 기부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용수익 기부자산은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금액을 영업권의 금액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한 것과 차이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금액이 골프장 부지인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구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구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구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평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용수익기부자산액의 손금계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등)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이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된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진입도로의 개설 및 기부채납은 모두 1997. 7.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금액을 1997사업연도에 영업권(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것의 당부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은 1997사업연도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관련 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고, 이하 그 법령들을 개별적으로 칭할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구시행령",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판단

(1) 이 사건 금액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고(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5290 판결 참조), 통상 진입도로의 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입도로에 의하여 이용 편의를 제공받는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데에 기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보로 된 토지의 가액 및 도로개설비용은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것으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소요비용이 특정사업의 면허 또는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골프장 운영 사업자인 원고가 경기도지사로부터 1989. 9. 28. 체육시설업(골프장) 사업계획승인 및 1991. 11. 11. '이 사건 골프장의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사도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득할 것'을 조건으로 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각 받고, 1992. 7. 2. 광주군수로부터 사도개설 후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광주군에 무상귀속시킬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진입도로에 대한 사도설치허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골프장 부지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그 진입도로 부지의 소유권을 광주군에 무상귀속시킨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진입도로의 부지매입비용 및 도로개설비용은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의 이용 편의에 제공되어 그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금액이 손금산입할 수 있는 사용수익 기부자산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금액이 사용수익 기부자산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이라 함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다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108 판결 참조), 이 사건 금액이 원고의 골프장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금액이 손금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