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4151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나. 대전 동구 B에 있는 ‘C호텔’(사업자등록상 대표자 D)은 2010. 6. 21. 폐업신고를 하였고, 근로자 E 등 11명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3년간 퇴직금 합계 34,366,16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C호텔의 근로자인 F은 2010. 9.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C호텔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가 C호텔의 실사업주라는 원고 및 F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2012. 12. 27. 피고에게 도산 등 사실인정 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는 C호텔의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여 C호텔의 사업주를 대신하여 2011. 1. 26. E 등 11인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으로 합계 34,366,16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200537호로 원고가 C호텔의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원고를 대위하여 E 등 11인의 C호텔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34,366,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9. 6. ‘원고(이 사건의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