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4노9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6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전인 2011. 4.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4면 법령의 적용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행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는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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