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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4나190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CI의 소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L, AY, BB, BM, BT, CA, CB, CC, CI,...

이유

... 의하여 격차율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감정평가하여 양자를 더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인 원고등에 대한 분양대금을 별지2 부당이득 및 잔존채무 계산 표 ‘계약서상 분양대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이 최종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주대책예규 제17조(공급가격) ①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 : 별표 2 제1호의 산식과 제2호의 산식에 의한 산술평균치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공급단가가 조성원가(이주대책비를 제외하고 자본비용 산정시에도 이주대책비를 감안하지 아니한다. 이항에서 같다.)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80%로 한다.

3.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265㎡를 초과하는 필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감정가격 수준으로 산정한다.

* 별표 2 이주자택지 공급단가의 산정기준

1. {LEFT [ 총````사업비(이주대책비`제외)`-`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 RIGHT ]} over {유상공급````대상면적}

2. {LEFT [ 총````사업비(이주대책비`제외)`-`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 RIGHT ]} over {유상공급````대상면적} {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 over {유상공급```대상면적} × {(공공시설면적``-'기존공공시설면적)} over {공공시설면적} ④ 이주자택지의 필지별 공급가격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주자택지의 개별적인 사항을 참작하여 급지를 구분하고 그 급지별로 차등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3 택지조성원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별표에 의하면 택지조성원가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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