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10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23:0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런 이유 없이 청소년 2명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의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정차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