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누2991 판결
가공매입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해 실제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5108 (2009.12.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4134 (2009.02.11)
제목
가공매입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해 실제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대여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전대차약정 및 금융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인 대여금의 흐름을 파악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9.1.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1,482,615(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증인 송AA'을 '제1심 증인 송AA, 당심 증인 이BB'로, 제5면 제5행 및 제16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5면 제17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각 고치고, 제6면 제1행의 '할 수 없고' 다음에 '갑 제8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이BB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