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18:00경 당진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4세)의 치마와 다리 부분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집중적으로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각도에 대하여)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