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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03 2014노547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수입삼을 국내산 야생 산삼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려고 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무죄이유와 이 사건 기록을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려고 했던 삼이 수입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단순히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