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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25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00:30경 구리시 C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위 고시텔 21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팔 새끼야 뭘 봐”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밖으로 끌어내자 자신의 방에 들어가 흉기인 과도(총 길이 : 23cm, 칼날길이 : 14cm)를 들고 나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문을 두드리며 “내가 칼을 가지고 너를 찌를 테니 나와라”라고 위협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피해자 방이 있는 복도를 계속해서 과도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고시텔 업주 상대수사 / 현장임장 및 CCTV 확인수사)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최근 10년 이내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