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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24 2013구합179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은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C의 한국 현지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의 에어백용 가스발생장치를 생산판매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7. 1. 2. 참가인 회사와 사실상 동일한 B 주식회사[참가인 회사와 상호가 동일하며 2007. 1. 2. 설립되어 2012. 6. 19. 해산되었다(갑 제8호증의 1, 2 참조). 이하 ‘이 사건 종전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종전회사가 해산되고 그 영업을 양수한 참가인 회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순차로 위 각 회사의 등기이사의 지위로 근무하다가, 2012. 3. 31. 참가인 회사와 참가인 회사의 이사, 부사장 및 서울지점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2013. 1. 14. 참가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았다.

나. 구제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판정 원고는 2013. 1.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 회사의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3. 25.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8. 중앙노동위원회에 2013부해31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3. 6. 19.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