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피고는 제주지방법원 2019차전11호로 C의 D카드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채무를 원고가 연대보증하였고, 피고가 2003. 10. 24. D카드의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여 2003. 12. 18.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대출금 4,988,790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 3.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9. 1. 8.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2019. 1. 2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대출 금융기관 D카드 주채무자 C 연대보증인 원고 최초대출일 2001. 7. 16. 연체개시일 2003. 4. 29. 미상환 채권금액(원금) 4,988,790원 피고는 2019. 3. 26. 제주지방법원 2019타채1153호로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집행명령의 원인이 되는 대출금 채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하였다.
따라서 위 집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서는 안된다.
원고는 C의 D카드에 대한 채무에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
(제1주장).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은 피고가 C의 ‘D카드 발급’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피고는 C의 D카드 발급 관련 채무가 아닌 전대환대출에 대한 보증을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내용이 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제2주장). D카드의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변제기인 2003.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