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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6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23:1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자리 손님인 E의 앞에서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음란한 춤을 추었다.

이후 피고인의 일행인 F은 술병을 던져 깨뜨리며 소란을 피웠고, E의 일행인 피해자 G(49세)이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시비가 붙었다.

그런 후 F과 피해자는 위 주점 밖으로 나갔고, F은 위 주점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누운 채 피해자와 서로 발길질을 하였고, 피고인은 F의 폭력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각 상해진단서(G)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치아 아탈구의 상해는 F이 위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F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때릴 무렵 피고인이 F의 폭력에 가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23:1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자리 손님인 E의 앞에서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음란한 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