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4.12 2016가합50217

신주발행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2016. 7. 29. 개최되어 “보통주식 60,000주(발행가액 1주 5,000원), 발행주식 총 가액 300,000,000원, 납입기일 2016. 7. 29., 납입장소 경남은행 강남지점, 신주인수방법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하고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은 이를 일반으로부터 공모한다”는 내용으로 신주발행을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 피고 회사의 주주 2인(회사 주식 지분 90% 보유 주주 C, 10% 보유 주주 D)은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발행된 배정주식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고, 제3자인 E이 위 신주를 인수하기 위한 신주식청약서를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E은 위 주식인수대금 납입기일인 2016. 7. 29.까지 300,000,000원을 납입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발행된 주식수를 반영하여 2016. 8. 16. ‘발행주식의 총수 120,000주, 보통주식 120,000주, 자본금 600,000,000원’으로 발행주식의 총수 및 자본금에 관한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감사로 이 사건 신주발행 납입기일 다음날인 2016. 7. 30.부터 6개월 이내인 2016. 10.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신주인수자에 의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이 없어 무효임에도 마치 유효한 신주발행인 것처럼 변경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변경등기의 말소를 위해 이 사건 신주발행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관련 법리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규정하는 상법 제429조에는 그 무효원인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요건으로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