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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20 2018고단320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30. 20:3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건물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업소 자동문이 늦게 열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자동문을 강제로 밀어 자동문 벨트를 이탈시켜 수리비 95,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6. 30. 20:36경 위 음식점 앞길에서, 위 C 및 주변 사람들 3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C에게 “씨발년, 경찰 불러”라고 욕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무릎 아래로 내려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재물손괴 수리비 문자내역서

1. 현장 및 손괴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20:3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건물 1층 피해자 C(62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앞길에서, 수리비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