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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6.13 2017가단7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9차전328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