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법원 조직법 제 8조는 “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라고 정하고 있고, 민사 소송법 제 436조 제 2 항 후문도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다.
형사 소송법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도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또는 제 384조에 의하여 사실 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 조리 상 상고심판결의 파기 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하면서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 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 속된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도830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죄 성립 및 ‘ 손해를 가한 때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