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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523147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양주시 B 임야 1,983㎡(이하,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C이 사정받았는데, C이 1924. 1. 20. 사망하여 아들인 D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 상속하였고, D가 1945. 12. 3. 사망한 후 그 자녀들인 E 등도 모두 625 전쟁 당시 사망하였는바, E은 사망 전 원고의 할아버지인 F과 혼인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G을 출산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그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가. 일정(日政)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그런데 토지사정 이후 100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ㆍ경제적 변동 또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 상속이라는 포괄적 권리승계원인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이 가지던 토지소유권의 승계취득을 쉽사리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서 법관이 그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점에 관하여 의심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엿보임에도 함부로 이를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45924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