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0881 | 상증 | 1995-08-21
국심1995서0881 (1995.8.21)
상속
기각
주택 취득액에 대하여 일부를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의 딸이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0.9.17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 OO OOOO (대지 156.5㎡, 건물 205.26㎡이며 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를 317,075,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취득자금 중 전세금 120,000,000원, 대출금 100,000,000원, 인출금 46,000,000원 합계 266,000,000원을 자금출처로서 인정하고 나머지 51,075,000원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청구인의 맏딸인 청구외 OOO이 증여한 것으로 보고 94.10.17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13,257,000원 및 동 방위세 2,209,500원을 과세하였다.
2. 심판청구의 적법성
가. 청구인은 94.10.17 발송된 납세고지서를 받고 94.12.13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복청구의 요건을 불비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95.2.10 각하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결정을 받고 95.3.28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국세청장의 보정요구는 심사청구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O 있는 상태에 있어야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며(도달주의), 보정요구가 심사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채 보정요구 기간이 경과하면 보종요구의 효력이 발생할 O 없는 것인 바, 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보정요구서가 들어 있는 우편물 표지의 받는 사람 주소를 보면 청구인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 OO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우편물이 반송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바른 주소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 OOOOO임은 심사청구서등을 통하여 명백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잘못 기재하여 보정요구서가 반송된 것이므로 위 보정요구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볼 O 없으며 따라서 그 효력이 발생될 O 없고 청구인은 94.10.17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94.12.13 심사청구를 하고 95.2.10 심사청구결정통지를 받고 95.3.28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3.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며 처분청이 주택 취득 자금으로 인정한 266,000,000원 외에 93.11.26 OOOO은행에서 대출한 100,000,000원과 청구인이 OOOOO라는 상호로 조경공사를 하고 93.11.20 받은 159,090,907원, 93.3.13 현재 청구인명의 예금잔고 30,000,000원의 자금이 있었고, 당초 처분청에서 인정한 임대보증금 120,000,000원은 실제로는 150,000,000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취득할 자금이 충분한데도 처분청이 기인정한 자금외의 금액을 청구인의 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 주택의 취득자금출처 부족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을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정도나 재산상태에 비추어 그 재산을 스스로의 재력으로 취득할 O 없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중 증여해 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2 참조)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OOOO은행 대출금 100,000,000원의 대출일자는 93.11.26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OOOOO라는 상호로 조경공사를 하고 받은 간이계산서상 O령액 159,090,907원의 O령일은 93.11.20이며, 청구인 명의 예금 잔고 30,000,000원의 기준일은 93.3.13이므로 위 증빙들은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취득한 90.9.17 이후의 자금으로서 쟁점 주택의 취득자금과는 무관하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번복 제시한 임대차 계약서상에는 임대차금액이 15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이 자진하여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금액은 120,000,000원으로서 서로 상이하고 청구인은 번복제시한 임대차 계약서가 사실임을 입증할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1925년 생으로 85년 남편 OOO이 사망한 이후부터 청구인 명의로 OOOOO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한 91.10.1까지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청구인의 재산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86.2.28자로 상속을 원인으로 경기도 남양주 O동 O OOOOO 임야 11,785㎡등을 취득하였으나 취득후 94년까지 상속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처분청에서 증여자로 본 청구인의 맏딸 청구외 OOO은 90.11.1 - 91.9.30까지 OOOOO라는 상호로 사업을 한 적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자금을 증여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 주택 취득액 317,075,000원에 대하여 266,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51,075,000원을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OOO이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 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