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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3041 | 양도 | 1996-05-11

[사건번호]

국심1995O3041 (1996.5.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알 수 있는 잔대금 지급일등 쟁점토지 매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양도일을 관련법령에 따라 등기접수일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들(명세별첨)은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인 바, 청구외 피상속인 OOO은 경기도 부천시 O구 O동 OOOOOOO 소재 답 4,1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4.16 취득하여 1989.12.5(등기 접수일) 양도한 후 1990.11.8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OOO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1995.4.17 1989년도분 양도소득세54,649,850원 및 동 방위세 10,929,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6.16 심사청구를 거쳐 1995.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과 1985.4.1 매매를 완결한 사실이 판결문(서울민사지법 제12부 89가합25615, 1989.7.5)에 의해 확인되는 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만료일은 1991.5.31이므로 처분청이 1995.4.20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처분과정에 참여한 적도 없고 처분대금의 정확한 사용처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함에도 처분청은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물어 그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현금 상속으로 추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승계시켜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OOO이 사망하기 전에 양도한 것이고, 또한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나, 쟁점토지는 상속개시 1년 이내 처분재산이고 그 금액도 5천만원 이상임에도 이에 대한 사용처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금액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금액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볼 때 이 금액 범위안에서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상속세법 제7조의 2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와

② 피상속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1985.4.1이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 OOO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의 판결문(서울민사지방법원 제12부 판결, 89가합25675, 1989.7.5)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문은 청구외 OOO이 쟁점 토지를 1985.4.1 청구외 OOO으로부터 대금 22,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주장이 청구외 OOO의 의제자백에 의하여 인용되어 승소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알 수 있는 잔대금 지급일등 쟁점토지 매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양도일을 관련법령에 따라 등기접수일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바, 당 심판소에서 국세청에 조회한 피상속인 OOO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 조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양도이외에도 상속개시일인 1990.11.8 이전 1년이내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 대지 60㎡외 2건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 OO 임야 10㎡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의 당초 조사관서인 노원세무서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1996.4.16 청구인등에게 상속재산가액을 445,886,480원으로 하여 상속세 133,851,600원 및 동 방위세 22,308,600원 합계 156,160,200원을 고지(납부기한 1996.4.30)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청구인 명세

성 명주 소

OOO 서울 성북구 OO동 OO OOOOO OOOOO OO OOOO

OOO 미합O국 캘리포니아주 남레시 데니시 OOOOO OOOO

OOO 서울 은평구 OO동 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