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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57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9. 11. 00:40경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하기 위하여 인천 부평구 D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등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화장실의 빈 칸에 들어가서 여성들이 옆 칸에 들어오면 촬영을 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E 외 3명이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에 있던 영상 및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